Q1. 연말정산, 회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회사는 직원들에게 공제 자료를 받아 한 해 동안 뗀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고, 더 뗀 세금은 돌려주고 덜 뗀 세금은 추가로 걷습니다. 그 결과를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반영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직원 수가 적어도 절차는 같습니다. 테헤란은 직원별 공제 자료 안내부터 정산 결과 설명까지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회사는 직원들에게 공제 자료를 받아 한 해 동안 뗀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고, 더 뗀 세금은 돌려주고 덜 뗀 세금은 추가로 걷습니다. 그 결과를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반영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직원 수가 적어도 절차는 같습니다. 테헤란은 직원별 공제 자료 안내부터 정산 결과 설명까지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원이 직접 신고해서 추가 공제를 반영할 수 있고, 그 이후라도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통해 다시 정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기에 따라 번거로울 수 있어, 보통은 직원 본인이 홈택스에서 처리하도록 안내합니다.
퇴사하는 달 급여를 줄 때 그때까지의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한 번 합니다. 이때는 기본 공제 위주로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직원이 같은 해에 다른 회사에 들어가면 새 회사가 이전 회사 소득을 합쳐서 연말정산을 하고, 재취업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로 나머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담당 세무사가 직접 연락드려 상황을 듣고 필요한 절차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연락처를 확인해 주세요
입력하신 번호가 휴대전화 번호(11자리)와 다릅니다.
이대로 접수할까요?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은 준비 중입니다.
상담 신청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해 확인이 필요하시면 1668-5710 또는 tax2@thrlaw.co.kr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서혁진 대표세무사입니다.
면책공고
이 사이트의 내용은 세법과 세무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과세 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1668-5710 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열람만으로는 위임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