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사업용계좌, 꼭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사업 관련 거래에 사용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일부 세액감면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의무는 아니지만, 사업 통장을 따로 두면 장부 정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개인 생활비와 섞인 통장은 나중에 무엇이 사업 거래였는지 가려내는 데만 시간이 많이 듭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사업 관련 거래에 사용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일부 세액감면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의무는 아니지만, 사업 통장을 따로 두면 장부 정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개인 생활비와 섞인 통장은 나중에 무엇이 사업 거래였는지 가려내는 데만 시간이 많이 듭니다.
대표자 명의 통장이라면 기존 개인 통장을 사업용계좌로 신고해도 됩니다. 다만 그 뒤로는 그 통장에 생활비 거래가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용계좌는 여러 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카드 매출 입금용, 거래처 결제용처럼 나눠 쓰시면 흐름을 파악하기가 쉬워집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 이익은 원래 사장님 것이므로 사업용계좌에서 생활비를 인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장부에는 비용이 아니라 인출금으로 처리됩니다.
문제는 그 인출을 비용처럼 장부에 넣는 경우입니다. 법인은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법인 통장의 돈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니므로 함부로 빼면 가지급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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