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가수금, 대표가 회사에 돈을 넣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대표가 법인에 넣은 돈은 자본금이 아니면 법인이 대표에게 빌린 돈, 즉 가수금으로 처리됩니다. 나중에 법인이 대표에게 갚으면 되고, 갚을 때 세금은 붙지 않습니다.
가수금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매출을 장부에 올리지 않고 그 돈을 대표 이름으로 넣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원인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대표가 법인에 넣은 돈은 자본금이 아니면 법인이 대표에게 빌린 돈, 즉 가수금으로 처리됩니다. 나중에 법인이 대표에게 갚으면 되고, 갚을 때 세금은 붙지 않습니다.
가수금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매출을 장부에 올리지 않고 그 돈을 대표 이름으로 넣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원인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가 법인에 빌려준 돈에 대해 적정한 이자를 받으면 법인은 이자비용을, 대표는 이자소득을 인식합니다. 법인은 이자를 줄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부당행위로 볼 수 있으니 적정 수준으로 정하고, 차용 약정서를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수금이 크면 재무제표에 부채가 커져 신용평가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 대표가 사망하면 가수금은 대표가 법인에 가진 채권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출자전환으로 자본금으로 바꾸거나 계획적으로 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자전환은 주식 가치 평가와 다른 주주 지분에 영향을 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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