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급여대장, 작은 회사도 꼭 만들어야 하나요?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대장 작성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있고, 세무상으로도 인건비의 근거가 됩니다.
급여대장에는 기본급, 수당, 공제한 4대보험과 원천세, 실지급액이 들어갑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매달 급여대장과 명세서를 함께 만들어 드립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대장 작성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있고, 세무상으로도 인건비의 근거가 됩니다.
급여대장에는 기본급, 수당, 공제한 4대보험과 원천세, 실지급액이 들어갑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매달 급여대장과 명세서를 함께 만들어 드립니다.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 관련 수당 등 일부 항목은 요건을 갖추면 일정 한도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급여대장에는 과세 급여와 비과세 수당을 나눠 적습니다.
비과세 한도와 요건은 개정되는 일이 잦아서 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이름만 수당으로 붙이면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전(총액) 계약은 약속한 금액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떼고 지급하는 방식이고, 세후(실수령액) 계약은 직원이 받을 금액을 먼저 정하고 회사가 그에 맞게 총액을 역산하는 방식입니다.
세후 계약은 보험료율이나 세금이 바뀌면 회사 부담이 함께 바뀝니다. 연봉 인상이나 퇴직금 계산 때도 혼란이 생기기 쉬워, 가능하면 세전 금액으로 계약서를 쓰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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