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사업용카드, 홈택스에 등록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모여서,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공제 자료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하나하나 모을 필요가 줄어듭니다.
등록한 카드라도 모든 사용액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나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은 신고 때 걸러 내야 합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모여서,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공제 자료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하나하나 모을 필요가 줄어듭니다.
등록한 카드라도 모든 사용액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나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은 신고 때 걸러 내야 합니다.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개인 카드로 결제했어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으므로 카드사 내역을 받아서 따로 알려 주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빠지는 비용이 많습니다. 사업 지출이 많다면 사업용 카드를 하나 정해서 그 카드만 쓰시는 편이 누락도 줄고 설명하기도 쉽습니다.
사용한 날짜보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주말이라도 거래처 미팅이나 직원 업무를 위한 지출이면 비용이 될 수 있고, 평일이라도 가족 외식이면 비용이 아닙니다.
다만 주말·휴일 사용, 집 근처 사용이 반복되면 국세청이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지출은 누구와 무슨 일로 썼는지 간단히 메모해 두시면 나중에 설명하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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