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현금영수증,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자는 일정 금액 이상 현금을 받으면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고객 정보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 번호로 자진 발급하면 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나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과 기준 금액은 계속 확대·조정되어 왔으니 우리 업종이 해당하는지 확인해 두세요.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자는 일정 금액 이상 현금을 받으면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고객 정보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 번호로 자진 발급하면 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나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과 기준 금액은 계속 확대·조정되어 왔으니 우리 업종이 해당하는지 확인해 두세요.
네. 계좌이체로 받은 대금도 현금 거래로 보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이체로 받는 경우가 많은 업종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자와의 거래라면 현금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둘 중 하나로 증빙이 남아야 합니다.
홈택스나 결제 단말기에서 취소 후 다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틀렸거나 환불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취소와 재발급 내역이 많으면 매출 누락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사유를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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