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세무조사, 어떤 경우에 대상이 되나요?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나뉩니다. 정기조사는 신고 성실도 분석 결과나 일정 기간 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자 가운데에서 선정되고, 비정기조사는 탈세 제보나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있을 때 진행됩니다.
매출 대비 비용이 업종 평균과 크게 다르거나, 신고 소득에 비해 재산이 많이 늘었거나, 가족 인건비·법인카드 사적 사용 같은 항목이 두드러지면 분석에서 눈에 띄기 쉽습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나뉩니다. 정기조사는 신고 성실도 분석 결과나 일정 기간 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자 가운데에서 선정되고, 비정기조사는 탈세 제보나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있을 때 진행됩니다.
매출 대비 비용이 업종 평균과 크게 다르거나, 신고 소득에 비해 재산이 많이 늘었거나, 가족 인건비·법인카드 사적 사용 같은 항목이 두드러지면 분석에서 눈에 띄기 쉽습니다.
먼저 통지서에서 조사 대상 세목, 기간, 조사 시작일을 확인하시고 바로 세무대리인에게 알리세요. 원칙적으로 조사는 미리 통지되며, 사업상 사정이 있으면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대상 기간의 장부와 증빙, 계약서, 통장 내역을 정리합니다. 조사관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하기보다 담당 세무사와 사실관계를 먼저 맞춰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세자는 조사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세무사는 조사관이 요청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하고, 쟁점이 되는 항목에 대해 세법상 근거를 들어 설명합니다.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전달하면 불필요한 추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사 후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불복 절차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담당 세무사가 직접 연락드려 상황을 듣고 필요한 절차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연락처를 확인해 주세요
입력하신 번호가 휴대전화 번호(11자리)와 다릅니다.
이대로 접수할까요?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은 준비 중입니다.
상담 신청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해 확인이 필요하시면 1668-5710 또는 tax2@thrlaw.co.kr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서혁진 대표세무사입니다.
면책공고
이 사이트의 내용은 세법과 세무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과세 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1668-5710 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열람만으로는 위임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