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거주자와 내국법인 가운데 한 해 동안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기준 금액을 넘은 사람은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금뿐 아니라 해외 증권 계좌, 가상자산 계좌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과 대상 자산의 범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연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거주자와 내국법인 가운데 한 해 동안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기준 금액을 넘은 사람은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금뿐 아니라 해외 증권 계좌, 가상자산 계좌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과 대상 자산의 범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연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계좌 보유 사실을 알리는 것이지 그 자체로 세금을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그 계좌에서 생긴 이자·배당, 해외 주식 양도차익 같은 소득은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계좌를 신고하면서 소득 신고가 누락된 것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으니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신고 금액이나 과소 신고 금액에 비례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액이 크면 형사 처벌이나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한 후에라도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놓친 사실을 아셨다면 빨리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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