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사업자폐업, 폐업할 때 해야 할 세무 절차는 무엇인가요?
세무서나 홈택스에 폐업 신고를 하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안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직원이 있었다면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4대보험 상실 신고, 퇴직금 정산도 필요합니다.
폐업한 해의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폐업 신고만 하고 나머지를 놓쳐 가산세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세무서나 홈택스에 폐업 신고를 하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안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직원이 있었다면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4대보험 상실 신고, 퇴직금 정산도 필요합니다.
폐업한 해의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폐업 신고만 하고 나머지를 놓쳐 가산세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다면 폐업을 사유로 공제금을 받을 수 있고, 폐업 관련 사유로 받는 공제금은 임의 해지보다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폐업·재기 지원 제도도 있으니 폐업 전에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있습니다. 폐업 후에도 과거 신고에 대한 확인이나 조사는 부과 가능 기간 안이라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와 증빙은 폐업 후에도 보관해야 합니다.
폐업 시점에 남은 재고와 설비에 대한 부가세, 체납 세금도 대표자 개인에게 남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문을 닫는 것이 다음 시작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담당 세무사가 직접 연락드려 상황을 듣고 필요한 절차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연락처를 확인해 주세요
입력하신 번호가 휴대전화 번호(11자리)와 다릅니다.
이대로 접수할까요?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은 준비 중입니다.
상담 신청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해 확인이 필요하시면 1668-5710 또는 tax2@thrlaw.co.kr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서혁진 대표세무사입니다.
면책공고
이 사이트의 내용은 세법과 세무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과세 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1668-5710 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열람만으로는 위임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