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경정청구,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신고한 세금이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았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빠뜨린 공제, 감면, 비용이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 인정되면 환급금에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어 돌아옵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네. 신고한 세금이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았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빠뜨린 공제, 감면, 비용이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 인정되면 환급금에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어 돌아옵니다.
일반적인 경정청구는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결로 거래가 취소되었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처럼 신고 후에 사정이 바뀐 '후발적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세금일수록 기한이 하나씩 지나가므로, 의심이 드신다면 가장 오래된 연도부터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경정청구 자체가 세무조사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세무서는 청구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는 청구 검토 절차입니다.
다만 근거가 약한 청구를 여러 번 하면 신고 전반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를 갖추고 정확한 청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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