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해외주식, 팔아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나요?
네. 해외 주식을 팔아 생긴 이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한 해 동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친 뒤 기본공제를 빼고 계산하며,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증권사가 대신 떼어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금액과 세율은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네. 해외 주식을 팔아 생긴 이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한 해 동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친 뒤 기본공제를 빼고 계산하며,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증권사가 대신 떼어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금액과 세율은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같은 해에 판 해외 주식끼리는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익이 난 해에 손실 중인 종목을 정리하면 과세 대상 이익이 줄어듭니다.
다만 해외 주식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연말 전에 한 해의 손익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에게 증여하면 받은 사람의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평가액으로 올라가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많이 검토됩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안이라면 증여세 부담도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등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안에 팔면 원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규정이 있고, 이 규정은 최근 주식에도 적용되도록 바뀌어 왔습니다. 판 돈을 다시 증여자에게 돌려주면 증여 자체가 부인될 수 있으니 실행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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