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프리랜서세금, 3.3% 뗐으면 끝난 것 아닌가요?
끝이 아닙니다. 3.3%는 미리 뗀 세금(원천징수)일 뿐이고, 다음 해 5월에 1년 소득을 모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최종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일부를 돌려받거나 추가로 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신고 상태가 됩니다. 소득이 적은 분은 신고만 해도 환급받는 경우가 많으니 꼭 신고하세요.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끝이 아닙니다. 3.3%는 미리 뗀 세금(원천징수)일 뿐이고, 다음 해 5월에 1년 소득을 모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최종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일부를 돌려받거나 추가로 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신고 상태가 됩니다. 소득이 적은 분은 신고만 해도 환급받는 경우가 많으니 꼭 신고하세요.
고용 관계 없이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 없이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강사, 작가, 디자이너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직원을 두거나, 사무실을 갖추는 등 사업 형태가 커지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거나 유리해집니다. 등록하면 부가세 과세 여부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처가 여러 곳이어도 1년 동안 받은 사업소득을 모두 합쳐 한 번에 신고합니다. 각 지급처가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홈택스에 모이므로 조회해서 빠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지급처가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았거나 늦게 낸 경우 조회에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통장 입금 내역과 대조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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