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분할납부, 종합소득세를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 분납할 금액을 적으면 되고, 분납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에도 비슷한 분납 제도가 있습니다. 목돈 부담이 크다면 신고할 때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 분납할 금액을 적으면 되고, 분납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에도 비슷한 분납 제도가 있습니다. 목돈 부담이 크다면 신고할 때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분납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그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분납은 기한을 늘려 주는 것이지 세금을 줄여 주는 것이 아니므로, 기한을 꼭 기록해 두세요.
분납 기한이 지나서도 납부가 어렵다면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를 따로 요청할 수 있는지 상담해 보시는 것이 방치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국세는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납부에는 수수료가 붙으므로, 카드 할부로 나눠 내는 것이 분납 제도를 쓰는 것보다 비쌀 수 있습니다.
먼저 법에서 정한 분납을 쓰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을 카드로 나누는 순서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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