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기한후신고, 5월을 놓쳤는데 지금 해도 되나요?
됩니다.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세무서가 세금을 결정해 고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빨리 할수록 무신고가산세 감면 폭이 커집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가산세가 붙지만, 환급받을 세금이라면 가산세 부담 없이 환급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됩니다.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세무서가 세금을 결정해 고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빨리 할수록 무신고가산세 감면 폭이 커집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가산세가 붙지만, 환급받을 세금이라면 가산세 부담 없이 환급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크게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두 가지입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에 일정 비율로 붙고,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할수록 일부를 감면받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늦어진 날수만큼 쌓입니다.
감면 비율과 이자율은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확실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고 납부할수록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기한 후 신고도 장부를 작성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쓰면 실제 비용을 반영할 수 있고 결손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에서는 일부 세액공제나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것이 늘 가장 유리하다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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