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장부보관, 몇 년 동안 보관해야 하나요?
장부와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는 기간과 대체로 맞춰져 있습니다.
다만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경우처럼 더 오래된 자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결손이 난 해의 장부는 그 결손을 다 쓸 때까지 보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장부와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는 기간과 대체로 맞춰져 있습니다.
다만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경우처럼 더 오래된 자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결손이 난 해의 장부는 그 결손을 다 쓸 때까지 보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자 파일로 보관해도 됩니다. 스캔이나 사진이라도 내용을 알아볼 수 있으면 증빙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처럼 처음부터 전자로 발급된 자료는 국세청에도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찾을 수 있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월별·거래처별로 폴더를 나눠 두시면 소명 요청이 왔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장부의 주인은 사업자입니다. 세무사를 바꾸실 때 이전 사무소에 장부 파일과 신고서 사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새로 맡는 세무사가 필요한 자료 목록을 드립니다.
테헤란은 기장을 맡는 동안 신고서와 결산 자료를 정리해 두었다가 요청하시면 드립니다. 나중에 다른 곳으로 옮기시더라도 자료가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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