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개업비용, 인테리어와 장비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인테리어와 장비는 한 번에 비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잡은 뒤 여러 해에 걸쳐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신 이 지출에 붙은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현금 결제 할인을 제안하며 세금계산서를 빼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공제받을 부가세와 비용을 함께 잃게 됩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인테리어와 장비는 한 번에 비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잡은 뒤 여러 해에 걸쳐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신 이 지출에 붙은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현금 결제 할인을 제안하며 세금계산서를 빼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공제받을 부가세와 비용을 함께 잃게 됩니다.
사업 설비를 새로 갖추거나 늘리는 데 들어간 매입세액이 있으면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환급보다 훨씬 빨리 돌려받을 수 있어 개업 초기 자금 흐름에 도움이 됩니다.
조기환급은 일반과세자에게 해당하고, 신고 기간과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업 전에 큰 지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사업자등록과 과세 유형부터 미리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라면 개업 전에 썼더라도 비용이나 자산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증빙을 사업자 번호로 받지 못했다면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 등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자기계발로 볼 수 있는 교육이나 사업과 연관성이 약한 지출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무엇에 쓴 비용인지 기록을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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