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무기장가산세, 누구에게 붙나요?
장부를 쓰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개인사업자에게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로 붙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나 수입금액이 작은 소규모 사업자처럼 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붙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 중 큰 금액이 적용될 수 있어 부담이 더 큽니다.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장부를 쓰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개인사업자에게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로 붙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나 수입금액이 작은 소규모 사업자처럼 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붙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 중 큰 금액이 적용될 수 있어 부담이 더 큽니다.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장부 형식은 갖춰야 하지만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간편장부로, 복식부기의무자라면 복식부기로 기록하고 그 장부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다만 장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과소신고가산세 같은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형식을 맞추는 것보다 내용이 맞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신고 후 장부를 갖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추계에서 장부 신고로 바꾸는 것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구체적인 사정을 봐야 합니다.
바꿨을 때 세금이 실제로 줄어드는지도 계산해 봐야 합니다. 비용이 많지 않다면 굳이 바꿀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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