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지급명세서, 무엇이고 언제 내나요?
지급명세서는 누구에게 어떤 소득을 얼마 줬는지 국세청에 알리는 자료입니다. 근로·퇴직·사업소득 등은 지급한 해의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연간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이와 별도로 일용근로소득은 매달, 근로·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를 더 짧은 주기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주기가 최근 몇 년간 여러 번 바뀌었으므로 해당 연도의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지급명세서는 누구에게 어떤 소득을 얼마 줬는지 국세청에 알리는 자료입니다. 근로·퇴직·사업소득 등은 지급한 해의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연간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이와 별도로 일용근로소득은 매달, 근로·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를 더 짧은 주기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주기가 최근 몇 년간 여러 번 바뀌었으므로 해당 연도의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금액에 비례해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라도 빨리 제출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는 구조라서, 놓친 것을 알았다면 바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세서가 없으면 받은 사람의 소득 자료도 국세청에 없게 되어, 직원이나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혼란이 생깁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수정 제출을 하면 됩니다. 금액이나 인적사항이 틀리면 받은 사람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틀어질 수 있으니 발견 즉시 고치세요.
오류 정도에 따라 불명 가산세가 문제 되는 경우도 있어, 여러 건을 고쳐야 한다면 담당 세무사와 함께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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