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일용직신고, 하루 이틀 쓴 사람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도 원천징수 대상이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달 제출해야 합니다. 하루만 일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일정 금액까지 공제가 커서 실제로 떼는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네.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도 원천징수 대상이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달 제출해야 합니다. 하루만 일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일정 금액까지 공제가 커서 실제로 떼는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고용되면 세법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봅니다. 이름만 일용직으로 두고 오래 쓰면 원천징수 방식도, 4대보험 적용도 달라집니다.
건설업처럼 업종마다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반복해서 쓰는 인력이 있다면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명세서에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므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좌로 지급할 때 받은 통장 사본과 함께 인적사항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라면 외국인등록번호와 체류 자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적사항 없이 현금으로만 지급하면 인건비 증빙이 약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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