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퇴직금, 누구에게 줘야 하나요?
1년 이상 계속 근무했고 4주 평균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정규직·계약직, 아르바이트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이 기준을 채우면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늦어지면 지연이자와 노동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1년 이상 계속 근무했고 4주 평균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정규직·계약직, 아르바이트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이 기준을 채우면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늦어지면 지연이자와 노동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보아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퇴직소득은 근속 연수에 따른 공제가 있어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하면 과세가 미뤄지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퇴직자가 어떤 방식을 원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 장기 요양 같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매달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준다고 약정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처리했다가 퇴사 때 퇴직금을 다시 청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 부담을 미리 나누고 싶으시면 퇴직연금 제도를 검토하시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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