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일 원천세, 1월 25일과 7월 25일 부가세 확정신고(개인 일반과세자), 2월 10일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3월 10일 지급명세서 제출, 12월 결산 법인은 3월 말 법인세, 5월 종합소득세(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기본입니다.
업종과 사업 형태에 따라 일정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사업장에 맞는 일정을 따로 안내해 드립니다.
Q2. 세무일정, 기한이 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나 납부 기한이 토요일, 공휴일 등 쉬는 날이면 그다음 첫 영업일이 기한이 됩니다. 5월 31일이 주말이면 6월 초로 넘어가는 식입니다.
다만 홈택스는 마감일에 접속자가 몰려 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 며칠 전에 여유 있게 마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세무일정, 개인 재산 관련 일정도 있나요?
부동산을 팔았다면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세 예정신고,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 신고,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그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정해지는 점도 부동산 거래 시기를 정할 때 함께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