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수정신고, 신고 후 빠뜨린 매출을 발견했어요.
세무서가 고지하기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고, 빨리 할수록 감면 폭이 큽니다.
국세청이 먼저 발견해서 연락해 오면 감면 기회가 줄어들고, 사안에 따라 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발견하신 즉시 알려 주세요.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세무서가 고지하기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고, 빨리 할수록 감면 폭이 큽니다.
국세청이 먼저 발견해서 연락해 오면 감면 기회가 줄어들고, 사안에 따라 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발견하신 즉시 알려 주세요.
세금을 덜 낸 경우에 바로잡는 것이 수정신고, 더 낸 경우에 돌려받기 위해 하는 것이 경정청구입니다. 방향이 반대입니다.
수정신고는 신고하면 바로 효력이 생기지만, 경정청구는 세무서가 검토해서 받아들여야 환급됩니다. 둘 다 법정신고기한부터 일정 기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바로잡은 신고는 성실하게 대응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편입니다.
다만 금액이 크거나 같은 오류가 여러 해에 걸쳐 있다면 해당 연도 전체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해만 고치면 다른 해가 오히려 눈에 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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