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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종합소득세신고, 누가 언제 해야 하나요?

Q1. 종합소득세신고, 누가 언제 해야 하나요?

지난해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일정 금액 초과),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개인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부업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가 있다면 5월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종합소득세신고, 국세청 안내문의 유형은 무엇을 뜻하나요?

5월이 되면 국세청이 사업자별로 신고 안내문을 보냅니다. 안내문에는 장부 작성 의무(간편장부·복식부기), 적용 가능한 경비율,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유형이 신고 방법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안내문 유형과 실제 사업 상황이 다를 수도 있으니, 받으신 안내문을 그대로 보여 주시면 가장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Q3. 종합소득세신고, 모두채움 신고서대로 내도 되나요?

국세청이 금액을 미리 채워 보내는 모두채움 신고서는 소규모 사업자나 프리랜서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내용이 맞다면 그대로 신고해도 됩니다.

다만 국세청이 알 수 없는 부양가족, 실제 비용, 공제 항목은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비용이 경비율보다 많거나 공제 대상 가족이 있다면 직접 계산해 보는 편이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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