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종합소득세신고, 누가 언제 해야 하나요?
지난해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일정 금액 초과),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개인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부업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가 있다면 5월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지난해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일정 금액 초과),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개인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부업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가 있다면 5월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5월이 되면 국세청이 사업자별로 신고 안내문을 보냅니다. 안내문에는 장부 작성 의무(간편장부·복식부기), 적용 가능한 경비율,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유형이 신고 방법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안내문 유형과 실제 사업 상황이 다를 수도 있으니, 받으신 안내문을 그대로 보여 주시면 가장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금액을 미리 채워 보내는 모두채움 신고서는 소규모 사업자나 프리랜서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내용이 맞다면 그대로 신고해도 됩니다.
다만 국세청이 알 수 없는 부양가족, 실제 비용, 공제 항목은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비용이 경비율보다 많거나 공제 대상 가족이 있다면 직접 계산해 보는 편이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담당 세무사가 직접 연락드려 상황을 듣고 필요한 절차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연락처를 확인해 주세요
입력하신 번호가 휴대전화 번호(11자리)와 다릅니다.
이대로 접수할까요?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은 준비 중입니다.
상담 신청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해 확인이 필요하시면 1668-5710 또는 tax2@thrlaw.co.kr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서혁진 대표세무사입니다.
면책공고
이 사이트의 내용은 세법과 세무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과세 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1668-5710 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열람만으로는 위임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