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경비처리, 어떤 지출까지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원칙은 '사업과 관련해 실제로 쓴 돈'입니다. 임차료, 인건비, 재료비, 광고비, 통신비, 차량 유지비, 사업 관련 교육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증빙이 있어야 하고, 사업과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 생활과 섞이는 지출(집 관리비, 가족 휴대폰, 개인 식비 등)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섞인 부분이 있다면 사업에 쓴 비율만큼만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원칙은 '사업과 관련해 실제로 쓴 돈'입니다. 임차료, 인건비, 재료비, 광고비, 통신비, 차량 유지비, 사업 관련 교육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증빙이 있어야 하고, 사업과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 생활과 섞이는 지출(집 관리비, 가족 휴대폰, 개인 식비 등)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섞인 부분이 있다면 사업에 쓴 비율만큼만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실제로 업무 공간으로 쓰고 있다면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주거와 업무 공간이 명확히 나뉘지 않으면 전액 인정은 어렵습니다.
인정받으려면 업무 공간의 면적 비율 같은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무리하게 전액을 넣으면 오히려 소명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지금 신고에는 들어가지만, 나중에 국세청이 확인하면 비용에서 빠지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몇 년 치가 한꺼번에 문제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쓴 돈인데 증빙이 약한 것이라면 이체 내역, 계약서 등 대체 자료를 모아 두시면 됩니다. 쓰지 않은 돈을 비용으로 넣는 것은 절세가 아니라 탈세이며, 테헤란은 그런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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