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종소세환급, 신고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5월 정기신고 기간에 환급 신고를 하면 보통 6월 중 신고한 계좌로 들어옵니다. 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 안에 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정청구나 기한 후 신고로 환급을 신청했다면 세무서 검토를 거치므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5월 정기신고 기간에 환급 신고를 하면 보통 6월 중 신고한 계좌로 들어옵니다. 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 안에 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정청구나 기한 후 신고로 환급을 신청했다면 세무서 검토를 거치므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신고 내용을 검토하면서 일부 공제나 비용을 인정하지 않았거나, 체납된 세금과 상계했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환급 결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은 이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경정청구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보여 주세요.
환급 자체가 조사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이 실제보다 많았다면 돌려받는 것이 당연한 절차입니다.
다만 비용이나 공제를 무리하게 넣어 만든 환급은 사후 검증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신고한 환급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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