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해명자료,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을 받았어요.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국세청이 신고 내용과 보유 자료 사이의 차이를 발견하고 설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세무조사와는 다르며, 대부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면 마무리됩니다.
다만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거나 설명이 부족하면 과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시면 요청 항목과 기한부터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에게 전달해 주세요.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국세청이 신고 내용과 보유 자료 사이의 차이를 발견하고 설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세무조사와는 다르며, 대부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면 마무리됩니다.
다만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거나 설명이 부족하면 과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시면 요청 항목과 기한부터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에게 전달해 주세요.
질문 받은 항목에만 정확히 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래의 사실관계를 간단히 설명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계약서, 이체 내역, 증빙을 첨부합니다.
묻지 않은 내용까지 길게 적으면 새로운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설명이 사실과 다르면 더 큰 문제가 되므로,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신고로 먼저 정리하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이 가진 자료대로 세금을 계산해 고지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가산세도 붙습니다. 경우에 따라 세무조사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기한 안에 준비가 어렵다면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지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해 보세요. 연락 없이 넘기는 것이 가장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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