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조세불복, 세금 고지가 부당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고지를 받기 전 세무조사 결과 통지 단계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고지를 받은 뒤라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각 절차는 기한이 짧습니다.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부당하다고 느끼시면 바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고지를 받기 전 세무조사 결과 통지 단계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고지를 받은 뒤라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각 절차는 기한이 짧습니다.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부당하다고 느끼시면 바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불복을 청구해도 원칙적으로 고지된 세금의 납부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체납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납부한 뒤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복에서 이기면 낸 세금을 이자 성격의 가산금과 함께 돌려받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인지, 법 해석에 대한 다툼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입증 자료가 충분한 사실관계 다툼이나, 비슷한 사안에서 납세자 손을 들어준 선례가 있는 쟁점이라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쟁점과 선례를 검토해 가능성과 비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진행 여부는 그다음에 정하시도록 합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연계된 법무법인과 함께 검토합니다.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담당 세무사가 직접 연락드려 상황을 듣고 필요한 절차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연락처를 확인해 주세요
입력하신 번호가 휴대전화 번호(11자리)와 다릅니다.
이대로 접수할까요?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은 준비 중입니다.
상담 신청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해 확인이 필요하시면 1668-5710 또는 tax2@thrlaw.co.kr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서혁진 대표세무사입니다.
면책공고
이 사이트의 내용은 세법과 세무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과세 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1668-5710 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열람만으로는 위임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