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세금고지서, 신고한 적 없는 세금이 고지됐어요.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나 거래를 국세청이 자료로 확인해 직접 결정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나 중간예납처럼 원래 신고 없이 고지되는 세금일 수도 있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세목과 과세기간을 보면 어떤 세금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납부기한과 불복 기한이 지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나 거래를 국세청이 자료로 확인해 직접 결정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나 중간예납처럼 원래 신고 없이 고지되는 세금일 수도 있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세목과 과세기간을 보면 어떤 세금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납부기한과 불복 기한이 지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고지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면 세무서에 확인을 요청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쟁점이 있는 경우라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툴 방법이 크게 줄어듭니다. 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담당 세무사에게 고지서를 보여 주세요.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면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가 면제되기는 어렵습니다.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아 예전 주소로 간 경우가 흔합니다.
홈택스에 전자고지를 신청해 두시면 고지서를 놓칠 일이 줄어듭니다. 주소가 바뀌면 사업자등록 정보도 함께 바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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