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학원종합소득세, 법인 전환과 원장 급여 설계로 세금 1,400만 원을 줄인 사례

#학원종합소득세#학원법인전환#개인사업자법인전환#대표이사급여#학원세무기장

작성일 서혁진 대표세무사

  • #업무 분야종합소득세 · 법인 전환
  • #업종교육서비스업 · 중고등부 입시학원
  • #절세액연 약 1,400만 원

사례 미리보기

학원종합소득세, 연 매출 약 3억 5천만 원의 입시학원이 빠져 있던 비용을 바로잡고 법인으로 옮겨 원장 급여를 설계함으로써 연간 세 부담을 약 1,400만 원 줄였습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이 사업 구조를 바꾼 과정과, 학원 원장님들이 세금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례 개요

업무 분야
종합소득세 · 법인 전환
업종
교육서비스업 · 중고등부 입시학원
매출 규모
연 약 3억 5,000만 원
핵심 쟁점
높은 순이익률로 고세율 구간 진입, 강사료 등 비용 누락
절세액
연 약 1,400만 원
절세 전 세액
약 3,200만 원
절세 후 세액
약 1,800만 원
학원종합소득세, 법인 전환과 원장 급여 설계로 세금 1,400만 원을 줄인 사례

사례 소개

학원종합소득세는 원장 한 사람의 이익에 누진세율이 그대로 매겨지는 구조라 수익이 커질수록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납니다. 과세표준이 한 구간 올라설 때마다 그 초과분에 더 높은 세율이 붙기 때문이죠.

원생은 늘었는데 손에 남는 돈은 줄었다

이번 의뢰인은 입소문으로 원생이 크게 늘어난 중고등부 입시학원 원장이었는데요. 매출이 3억 5천만 원 선에 닿고 순이익이 1억 4천만 원 가까이 되자 적용 세율도 35% 구간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늘어난 이익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셈이었고요. 게다가 외부 강사료와 교재 제작비 일부가 장부에서 누락돼 실제보다 이익이 부풀려 있었습니다. 올해 예상 세액이 약 3,200만 원으로 나오자 구조부터 다시 보고 싶다며 찾아오셨죠.

절세 솔루션

장부를 고친 뒤 법인으로 옮겨 소득을 나누다

먼저 빠져 있던 강사료와 광고비, 교재 제작비를 증빙과 맞춰 장부에 되살렸습니다. 과세표준이 실제 이익 수준으로 내려온 뒤에는 법인 전환을 검토했는데요. 개인 누진세율 대신 법인세율을 적용받도록 학원을 법인으로 옮기고, 원장은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받는 구조로 바꿨습니다. 대표 급여는 법인의 비용이 되고, 원장 개인은 근로소득공제를 거친 금액에만 세금을 내게 되고요. 급여는 연 7,000만 원대로 정해 법인에 남는 이익과 개인 소득세가 함께 낮아지는 지점을 찾았습니다. 전환에 따른 사업자 변경과 신고 절차도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결과

본 학원종합소득세 건은 세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연간 세 부담을 약 3,200만 원에서 약 1,80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세액 변화

44% 절세

약 3,200만 원
약 1,800만 원
절세 전 세액절세 후 세액

세액이 약 1,400만 원 줄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학원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오면 법인 전환부터 해야 하나요?

    이익 규모와 확장 계획, 법인 운영비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법인에 남긴 돈을 개인이 가져갈 때 급여나 배당으로 다시 세금이 붙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요. 학원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졌다면 전환 전후 세액을 먼저 비교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 학원종합소득세를 줄이려면 어떤 비용부터 챙기나요?

    강사에게 준 인건비와 교재 제작비, 광고비, 임차료가 대표적입니다. 강사료는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해 두어야 학원종합소득세 계산에서 다툼 없이 비용으로 인정받기 쉽죠. 제출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법인으로 바꾼 뒤에도 학원종합소득세를 내나요?

    학원 이익에는 법인세가 매겨지고, 원장은 받은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원장 개인 명의로 학원종합소득세를 신고하던 방식은 전환 이후 달라지는 셈이고요. 다만 배당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Next Step

이제, 복잡한 세금 문제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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