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 연금 분리과세와 상가 비용을 가려 363만 원을 줄인 사례
- #업무 분야종합소득세 신고 · 소득별 과세 방식 검토
- #의뢰인50대 개인사업자 · 상가 임대인
- #절세액약 363만 원
사례 미리보기
종합소득세신고, 사업과 상가 임대, 예금 이자, 연금저축 수령액이 한꺼번에 있는 50대 의뢰인이 소득별로 합산 대상과 분리과세 선택을 가려 세액을 약 2,040만 원에서 약 1,677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이 네 갈래 소득을 하나씩 정리한 과정과, 여러 소득이 겹친 신고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례 개요
- 업무 분야
- 종합소득세 신고 · 소득별 과세 방식 검토
- 의뢰인
- 50대 개인사업자 · 상가 임대인
- 소득 구성
- 사업 · 상가 임대 · 이자배당 · 사적연금
- 핵심 쟁점
- 연금 1,900만 원 합산 여부와 상가 임대 비용 누락
- 절세액
- 약 363만 원
- 절세 전 세액
- 약 2,040만 원
- 절세 후 세액
- 약 1,677만 원

사례 소개
종합소득세신고는 한 해 동안 생긴 여러 소득을 모아 한 번에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반드시 합산할 소득, 원천징수로 끝나는 소득, 납세자가 방식을 고를 수 있는 소득이 섞여 있어 순서를 잘못 잡으면 세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네 갈래 소득을 한 신고서에 몰아넣은 초안
이번 의뢰인은 지방 광역시에서 산업용 부품 중개업을 하며 상가 한 칸을 세놓고 있는 50대 대표였는데요. 사업소득금액이 약 7,000만 원이었고, 상가 월세와 이자·배당 1,600만 원, 연금저축에서 받기 시작한 연금 1,900만 원도 있었습니다. 직원이 만든 초안은 연금을 전부 합산하고 상가는 관리비 정도만 비용으로 넣은 상태였고요. 그대로면 과세표준이 1억 원을 넘어 35% 구간이 적용돼 세액이 약 2,040만 원이었습니다. 이자까지 더하면 세금이 더 불어나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셨죠.
절세 솔루션
합산할 소득과 따로 끝낼 소득을 가르다
먼저 이자와 배당이 연 1,600만 원으로 2,000만 원 기준에 못 미쳐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므로 합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부터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상가 임대소득인데요. 건물분 감가상각비와 상가를 살 때 받은 대출의 이자, 옥상 방수 공사비를 찾아 비용 520만 원을 더해 임대소득금액을 2,32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사업소득에는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300만 원을 소득공제로 반영했고요. 연금은 합산할 때와 15% 분리과세를 고를 때를 나란히 계산해 보니 분리과세 쪽이 76만 원 적었습니다. 그 결과 종합과세분 1,392만 원에 연금 분리과세 285만 원을 더한 약 1,677만 원으로 신고를 마쳤죠.
본 종합소득세신고 건은 세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지방소득세를 뺀 세액을 약 2,040만 원에서 약 1,677만 원으로, 약 363만 원 가볍게 할 수 있었습니다.
18% 절세
세액이 약 363만 원 줄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이자와 배당이 있으면 종합소득세신고 때 꼭 합산하나요?
이자와 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 합산하지 않습니다.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 누진세율로 계산되고요. 종합소득세신고 전에 금융기관별 지급 내역으로 합계를 확인해 두세요.
Q2.연금저축 수령액도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인가요?
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 이하라면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습니다. 넘으면 종합소득세신고 때 합산과 1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골라야 하죠. 다른 소득이 많아 세율 구간이 높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3.상가 월세는 종합소득세신고에서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가 임대료는 금액과 관계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합니다. 건물 감가상각비, 취득 대출 이자, 수선비 같은 임대 비용을 빼야 소득금액이 정확해지죠. 종합소득세신고 전에 대출·공사 서류를 모아 두면 빠뜨리는 비용이 줄어듭니다.
Next Step
이제, 복잡한 세금 문제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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