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추정상속재산, 사망 전 인출한 3억 원의 쓰임새를 밝혀 추가 세금을 줄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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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서혁진 대표세무사

  • #업무 분야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 #의뢰인50대 장남 등 상속인 삼 남매
  • #절세액추가 세액 약 7,000만 원

사례 미리보기

추정상속재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1년 동안 예금에서 빼 쓴 약 3억 2천만 원 대부분이 쓰임을 모른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에 더해질 뻔했으나 병원비와 간병비 사용처를 밝혀 추가 세액을 약 7천만 원 줄였습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이 사용처를 복원한 과정과, 사망 전 인출금에 대해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례 개요

업무 분야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의뢰인
50대 장남 등 상속인 삼 남매
핵심 쟁점
사망 전 1년 내 예금 인출액 약 3억 2,000만 원의 사용처
절세액
추가 세액 약 7,000만 원
추정상속재산, 사망 전 인출한 3억 원의 쓰임새를 밝혀 추가 세금을 줄인 사례

사례 소개

추정상속재산은 돌아가시기 전 큰돈이 빠져나갔는데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없을 때 상속인이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쓰임새를 설명할 책임이 남은 가족에게 넘어오기 때문이죠.

쓰임새가 비어 있던 1년 치 인출 기록

이번 의뢰인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아버지를 여읜 삼 남매였는데요. 아버지는 투병하던 마지막 1년 동안 예금에서 모두 3억 2천만 원 정도를 현금과 이체로 빼 쓰셨습니다. 가족이 처음 신고할 때 증빙을 붙인 금액은 4천만 원 남짓이었고, 상속세 조사에서 나머지가 문제로 떠올랐죠. 조사팀은 쓰임을 모르는 2억 8천만 원에서 인출액의 20%를 뺀 2억 1,600만 원을 상속재산에 더하겠다고 했고요. 가산세까지 합친 추가 세액은 7,500만 원가량으로 예상됐습니다.

절세 솔루션

병원비와 간병비 흐름을 한 장씩 복원하다

먼저 인출 날짜와 금액을 한 줄씩 표로 옮기고, 같은 무렵 생긴 지출을 짝지어 보았습니다. 대학병원과 요양병원 진료비는 수납 내역을 다시 발급받아 약 9,000만 원을 확인했는데요. 다음은 현금으로 치른 간병비입니다. 간병인 두 분의 확인서와 가족 메신저 대화, 달력 메모를 모아 약 7,000만 원의 지출을 뒷받침했고요. 아버지 명의 카드 대금과 관리비, 생활비로 나간 약 4,000만 원도 고지서와 결제 내역으로 이었습니다. 설명하지 못한 금액은 8,000만 원까지 줄었고, 인출액의 20%인 6,400만 원을 빼면 상속재산에 더해질 금액은 1,600만 원에 그쳤죠.

결과

본 추정상속재산 건은 세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사용처를 소명해 추가로 낼 뻔한 상속세를 약 7천만 원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추정상속재산은 얼마 이상 인출하면 문제가 되나요?

    재산 종류별로 사망 전 1년 안에 2억 원 이상, 2년 안에 5억 원 이상을 인출하거나 처분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쓰임을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더해질 수 있고요. 추정상속재산 기준은 현금·예금, 부동산처럼 종류를 나눠 따로 계산합니다.

  • 쓰임을 모르는 금액은 모두 추정상속재산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명하지 못한 금액에서 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작은 금액을 빼고 남은 부분만 더합니다. 추정상속재산 계산의 이 차감분 덕분에 영수증을 전부 갖추지 못해도 부담이 줄어들죠.

  • 현금으로 낸 간병비도 추정상속재산 소명에 쓸 수 있나요?

    영수증이 없더라도 간병인 확인서나 연락 기록처럼 실제 지출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면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인출 기록과 맞아야 설득력이 생기고요. 추정상속재산 소명은 결국 자료를 얼마나 촘촘히 잇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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