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신고, 흩어진 공제 증빙을 모아 기한 안에 1,003만 원을 줄인 사례
- #업무 분야상속세 신고 대행
- #의뢰인40대·30대 남매
- #절세액약 1,003만 원
사례 미리보기
상속세신고, 어머니를 여읜 남매가 장례비·병원비 미납액·밀린 공과금 증빙을 챙기지 못한 채 기한을 넘길 뻔해 약 1억 5,690만 원을 낼 처지였지만, 자료를 갖춰 기한 안에 신고하며 약 1억 4,687만 원으로 기한 내 신고를 끝냈습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이 공제 자료를 하나씩 찾아 붙인 과정과, 상속세신고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례 개요
- 업무 분야
- 상속세 신고 대행
- 의뢰인
- 40대·30대 남매
- 상속 재산
- 수도권 아파트 시가 약 11억 원 · 예금 약 2억 6,000만 원
- 핵심 쟁점
- 장례비·병원비 채무·미납 공과금 공제 증빙과 기한 내 신고
- 절세액
- 약 1,003만 원
- 절세 전 세액
- 약 1억 5,690만 원
- 절세 후 세액
- 약 1억 4,687만 원

사례 소개
상속세신고는 물려받은 재산 못지않게, 거기서 덜어 낼 항목을 얼마나 증명하느냐가 세액을 좌우합니다. 장례 비용이나 고인이 남긴 빚은 서류로 뒷받침해야만 공제가 되기 때문이죠.
영수증 없는 장례비와 잊고 있던 병원비
이번 의뢰인은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홀로 지내시던 어머니를 올봄 여읜 남매였는데요. 남은 재산은 수도권 아파트 한 채와 예금이 전부였고, 두 사람 모두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직접 만든 초안에는 은행 대출 1억 원과 증빙 없이 인정되는 장례비 500만 원만 들어 있었죠. 마지막 입원 때 남은 진료비와 사망 전 고지된 세금은 공제 대상인지도 몰랐고요. 생업에 바빠 기한을 넘겨 내야 하나 고민하던 참이었습니다.
절세 솔루션
사망일을 기준으로 빚과 비용을 다시 모으다
먼저 사망일 현재 어머니 앞으로 남은 빚을 빠짐없이 찾았습니다. 병원에서 미납 진료비 700만 원의 확인서를 받고, 생전에 고지됐지만 내지 못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180만 원은 공과금으로 넣었죠. 다음은 장례 비용인데요. 장례식장과 상조 회사 영수증을 모아 한도인 1,000만 원을 채웠고, 봉안당 사용료 450만 원은 별도 한도로 더했습니다. 초안에 있던 일괄공제 5억 원과 예금에서 대출을 뺀 금액의 20%인 금융재산공제 3,200만 원은 그대로 두었고요. 이렇게 과세가액이 1,830만 원 줄었고, 기한 안에 신고해 산출세액의 3%도 신고세액공제로 덜었습니다.
본 상속세신고 건은 세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빠져 있던 공제 증빙을 갖춰 기한 안에 마쳐, 세액을 약 1억 5,690만 원에서 약 1억 4,687만 원으로, 약 1,003만 원 줄이면서 신고 기한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6% 절세
세액이 약 1,003만 원 줄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상속세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세신고는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고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거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로 늘어나고요. 이 기한을 지키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2.장례비는 상속세신고에서 얼마까지 빠지나요?
장례식장이나 상조 비용은 증빙이 없어도 5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비용은 이와 별개로 500만 원까지 더 인정되고요. 그래서 상속세신고 전에 영수증을 모두 챙겨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Q3.고인이 남긴 병원비도 상속세신고 때 빼 주나요?
사망일 현재 고인이 갚아야 했던 진료비는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 병원의 미납 확인서나 진료비 내역이 증빙이 되고요. 장례 뒤 상속인이 대신 냈더라도 고인의 빚이었다면 상속세신고에 넣을 수 있습니다.
Next Step
이제, 복잡한 세금 문제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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