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종합소득세, 부업 경비와 연금 공제로 추가 납부를 환급으로 바꾼 사례
- #업무 분야종합소득세 신고
- #의뢰인직장인 + 3.3% 부업 (콘텐츠 외주)
- #절세액약 600만 원
사례 미리보기
직장인종합소득세, 월급에 부업 수입 약 2,500만 원이 더해져 약 500만 원을 더 내야 했던 직장인이 부업 경비와 빠진 연금 공제를 반영해 오히려 약 1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이 합산 세액을 다시 계산한 과정과, 부업 있는 직장인의 5월 신고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례 개요
- 업무 분야
- 종합소득세 신고
- 의뢰인
- 직장인 + 3.3% 부업 (콘텐츠 외주)
- 소득 규모
- 총급여 약 6,500만 원 + 부업 수입 약 2,500만 원
- 핵심 쟁점
- 근로·사업소득 합산 · 연금계좌 공제 누락
- 절세액
- 약 600만 원
- 결과
- 추가 납부 약 500만 원 → 환급 약 100만 원

사례 소개
직장인종합소득세는 월급 말고 따로 번 돈이 있을 때 5월에 모든 소득을 한데 모아 다시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회사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정리할 뿐, 부업 수입은 합쳐지지 않은 채 남아 있기 때문이죠.
부업 수입이 세율 구간을 끌어올리다
이번 의뢰인은 회사에서 홍보 업무를 맡으면서 주말마다 다른 기업의 블로그 글과 기획 콘텐츠를 외주로 만들던 직장인이었는데요. 총급여 약 6,500만 원에 부업으로 약 2,500만 원을 더 벌어, 두 소득을 합치자 과세표준이 24% 구간으로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부업 쪽 지출은 정리해 둔 게 없었고, 연초 연말정산 때는 회사 일이 몰려 연금 납입 내역도 내지 못했죠. 홈택스에 미리 채워진 신고서대로 가면 약 500만 원을 더 내야 했습니다. 이미 떼인 세금이 적지 않은데 또 내야 하느냐며 상담을 청하셨고요.
절세 솔루션
사업 경비는 늘리고 빠진 공제는 되찾다
먼저 근로소득은 이미 정해진 숫자라 그대로 두고, 부업 쪽 과세표준을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유료 글꼴과 이미지 구독료, 작업용 장비, 외부 회의 교통비를 결제 내역에서 찾아 장부에 올렸고요. 다음은 연금인데요. 의뢰인이 DC형 퇴직연금에 스스로 더 부어 둔 추가 납입금이 연말정산에서 빠져 있어, 납입 증명서를 받아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와 부업 대금에서 떼인 3.3%를 기납부세액으로 모두 합쳤죠. 결정세액이 이미 낸 세금보다 작아지면서 추가 납부가 환급으로 돌아섰습니다.
본 직장인종합소득세 건은 세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부업 경비와 누락 공제를 반영해 약 500만 원의 추가 납부 대신 약 1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연말정산을 했는데도 직장인종합소득세를 또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에 직장인종합소득세를 신고해 합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신고서에 그대로 옮겨지고요. 합산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나 환급이 정해집니다.
Q2.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를 직장인종합소득세 신고로 받을 수 있나요?
연금계좌 납입액처럼 누락한 공제는 5월에 하는 직장인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 기한마저 넘겼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길도 있죠. 납입 증명서 같은 서류를 먼저 챙겨 둡니다.
Q3.퇴직연금 추가 납입도 직장인종합소득세 공제 대상인가요?
IRP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본인이 더 넣은 돈은 연금저축과 합산한 한도 안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와 공제율은 소득 수준과 해당 연도 기준에 따라 달라요. 직장인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납입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Next Step
이제, 복잡한 세금 문제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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