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속취득세, 무주택 동생 단독 상속으로 특례를 받아 680만 원을 줄인 사례

#상속취득세#상속주택취득세#상속취득세율#상속1가구1주택#상속재산협의분할서

작성일 서혁진 대표세무사

  • #업무 분야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
  • #의뢰인30대 무주택 직장인과 40대 형
  • #절세액약 680만 원

사례 미리보기

상속취득세, 어머니가 남긴 지방 광역시 아파트를 형제가 반씩 나누려다 일반세율로 약 1,006만 원을 낼 뻔했지만, 무주택인 동생이 단독으로 받기로 협의해 특례세율로 약 326만 원만 냈습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이 세대별 주택 수와 분할 시점을 함께 따진 과정과, 상속주택 취득세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례 개요

업무 분야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
의뢰인
30대 무주택 직장인과 40대 형
상속 재산
지방 광역시 아파트(시가표준액 약 3억 4,000만 원, 전용 85㎡ 이하) · 예금
핵심 쟁점
상속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요건 · 분할 확정 시점
절세액
약 680만 원
절세 전 세액
약 1,006만 원
절세 후 세액
약 326만 원
상속취득세, 무주택 동생 단독 상속으로 특례를 받아 680만 원을 줄인 사례

사례 소개

상속취득세는 같은 집을 물려받더라도 누가, 어떤 세대 상황에서 받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상속으로 무주택 가구가 집 한 채를 갖게 되면 표준세율에서 2%포인트를 뺀 특례가 있기 때문이죠.

반씩 나누면 공평하다는 생각

이번 의뢰인은 홀로 지내시던 어머니를 떠나보낸 형제였는데요. 어머니 명의 재산은 지방 광역시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었고, 형은 이미 수도권에 집을 갖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따로 세대를 꾸려 월세로 살며 집이 없었죠. 두 사람은 아파트를 반씩 등기하려 했고, 취득세는 일반세율 2.8%에 지방교육세를 더해 약 1,006만 원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넉 달이 지나 신고 기한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절세 솔루션

동생 세대의 주택 수부터 따지다

먼저 동생 세대의 주민등록과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세대원 누구도 주택이나 주택으로 셀 만한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아, 동생이 아파트를 혼자 받으면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요건을 채울 수 있었죠. 다음은 나누는 방식인데요. 지분을 쪼개면 공동 상속 주택의 소유자 판단에 형이 끼어들어 특례를 장담하기 어려웠기에, 아파트는 동생이, 예금은 형이 갖는 협의분할서를 썼습니다. 기한이 지나 다시 나누면 늘어난 몫을 증여로 보아 취득세가 따로 붙을 수 있어 분할은 기한 안에 확정했고요. 과세표준은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 3억 4,000만 원이라, 0.8% 세율과 지방교육세를 합쳐 약 326만 원을 내고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결과

본 상속취득세 건은 세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무주택 동생이 단독으로 상속받도록 분할해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을 약 1,006만 원에서 약 326만 원으로, 약 680만 원 아끼고 상속 등기도 제때 끝낼 수 있었습니다.

세액 변화

68% 절세

약 1,006만 원
약 326만 원
절세 전 세액절세 후 세액

세액이 약 680만 원 줄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취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취득세는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로 늘어나고요. 늦어지면 신고를 안 한 데 대한 가산세와 늦게 낸 날수만큼의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 무주택자는 상속취득세 특례를 언제나 받나요?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표준세율에서 2%포인트를 뺀 세율이 적용됩니다. 판단은 상속인 혼자가 아니라 같은 세대원 전체의 주택 수로 하고요. 그래서 상속취득세 특례는 세대 구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로 정하나요?

    상속은 증여나 매매와 달리 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씁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에 세율을 곱하게 되고요. 상속세에 쓰는 시가와 기준이 다르니 상속취득세 신고 때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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