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기한 안 재분할로 형제 간 증여세 1억 3,400만 원을 막은 사례
- #업무 분야상속세 신고 · 상속재산 협의분할
- #의뢰인부친을 여읜 삼남매
- #절세액증여세 약 1억 3,400만 원
사례 미리보기
상속재산분할, 법정 지분대로 등기와 상속세 신고를 마친 삼남매가 상가건물을 맏이에게 몰아주기로 다시 합의하면서 약 1억 3,400만 원의 증여세가 붙을 뻔했지만, 신고기한 안에 협의분할을 끝내 증여세 없이 정리했습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이 분할 일정을 다시 짠 과정과, 상속재산을 나눌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례 개요
- 업무 분야
- 상속세 신고 · 상속재산 협의분할
- 의뢰인
- 부친을 여읜 삼남매
- 상속 재산
- 약 21억 원 (상가건물 약 15억 원 · 예금 약 6억 원)
- 핵심 쟁점
- 법정 지분 등기 뒤 재분할 · 형제 간 증여 해당 여부
- 절세액
- 증여세 약 1억 3,400만 원
- 절세 전 세액
- 약 1억 3,400만 원
- 절세 후 세액
- 0원 (증여세 없음)

사례 소개
상속재산분할은 무엇을 누가 갖느냐만큼 언제 나누느냐가 중요합니다. 지분이 한 번 정해진 뒤에 몫을 옮기면 세법은 이를 상속이 아니라 형제끼리 주고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지분대로 등기부터 해 둔 삼남매
이번 의뢰인은 아버지가 남긴 상가건물 한 동과 예금을 물려받은 삼남매였는데요. 장례 뒤 석 달쯤 지나 건물을 셋이 3분의 1씩 등기하고, 같은 비율로 상속세 신고까지 서둘러 마쳤습니다. 그 뒤 가족회의에서 십 년 넘게 아버지를 모시며 건물 관리를 도맡아 온 맏이가 건물 전체를 갖고, 동생 둘은 예금 6억 원을 반씩 갖기로 뜻을 모았죠. 문제는 이미 정해진 지분을 바꾸면 맏이가 더 받게 되는 약 8억 원이 동생 둘에게서 4억 원씩 받은 재산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절세 솔루션
기한을 거꾸로 세어 재분할을 끝내다
먼저 상속세 신고기한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라는 점을 짚고 남은 날짜를 셌습니다. 이 기한 안에 다시 나눈 몫은 증여로 보지 않지만, 넘기면 맏이가 동생 한 명당 4억 원씩 받은 셈이 되어 형제 사이 공제 1,000만 원만 빼고 증여세 약 1억 3,400만 원을 내야 했거든요. 다음은 서류인데요. 세 사람이 서명한 협의분할서를 새로 쓰고, 건물 지분 이전 등기와 예금 이체를 기한보다 3주 앞서 끝냈습니다. 바뀐 분할 내용으로 상속세 신고서를 다시 내면서 각자 받은 재산 비율대로 상속세 부담 몫도 정했고요.
본 상속재산분할 건은 세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6개월 기한 안에 협의분할을 마무리해 약 1억 3,400만 원의 증여세 없이 상속을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상속재산분할을 신고 뒤에 다시 해도 되나요?
상속세 신고기한 안이라면 상속재산분할을 다시 해도 늘어난 몫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 바꾸면 더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등기와 이체까지 기한 안에 끝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2.형제 중 한 명이 더 많이 받는 상속재산분할도 괜찮나요?
상속인 모두가 합의했다면 법정 지분과 다른 상속재산분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서에 모두 서명하고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야 등기가 됩니다. 세금 문제를 피하려면 기한 안에 마쳐야 합니다.
Q3.기한을 넘겨 상속재산분할을 바꾸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기한 뒤의 상속재산분할로 몫이 늘어난 상속인은 줄어든 상속인에게서 재산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냅니다. 형제 사이 증여는 공제가 작아 부담이 큽니다. 다만 판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달리 봅니다.
Next Step
이제, 복잡한 세금 문제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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