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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세무조사, 10년 치 통장 속 사전증여 혐의를 소명해 2억 6천만 원을 줄인 사례

#상속세세무조사#상속세#상속세신고#사전증여상속세#배우자상속공제

작성일 서혁진 대표세무사

  • #업무 분야상속세 세무조사
  • #의뢰인상속인 (배우자·자녀)
  • #절세액약 2억 6,000만 원

사례 미리보기

상속세세무조사, 돌아가신 아버지 계좌에서 자녀에게 이체된 약 2억 5천만 원이 사전증여로 의심받아 약 3억 원의 세금이 예상됐던 가족이 소명과 공제 배분으로 세액을 약 4천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이 대응한 과정과, 상속세 조사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례 개요

업무 분야
상속세 세무조사
의뢰인
상속인 (배우자·자녀)
상속 재산
서울 아파트 1채와 예금 등 약 20억 원
핵심 쟁점
10년 내 자녀 계좌 이체 약 2억 5천만 원의 사전증여 혐의
절세액
약 2억 6,000만 원
절세 전 세액
약 3억 원
절세 후 세액
약 4,000만 원
상속세세무조사, 10년 치 통장 속 사전증여 혐의를 소명해 2억 6천만 원을 줄인 사례

사례 소개

상속세세무조사는 남은 재산보다 지난 10년의 통장을 먼저 봅니다. 가족끼리 오간 돈이 미리 준 재산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죠.

차용증 없는 가족 간 이체

이번 의뢰인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아파트와 예금, 약 20억 원을 상속받게 된 자녀였는데요. 신고 뒤 시작된 조사에서 아버지 계좌를 살펴보니 지난 10년 동안 전세금 지원과 병원비·생활비 등으로 자녀에게 약 2억 5천만 원이 넘어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차용증도 이자 기록도 없었죠. 이대로면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와 가산세가 붙고, 그 금액이 상속재산에 더해져 세율 구간까지 올라가 약 3억 원이 예상됐습니다.

절세 솔루션

돈의 성격을 가르고 공제를 배분하다

먼저 2억 5천만 원을 하나씩 나눴습니다. 자녀가 대신 낸 아버지 병원비를 나중에 돌려받은 돈과 자녀 계좌를 거쳐 아버지 생활비로 쓰인 돈 약 8천만 원은 영수증과 함께 증여가 아님을 보였고요. 가장 큰 전세금 지원은 자녀가 매달 일정하게 보내 온 송금 기록을 모아 빌린 돈을 갚아 온 흐름으로 소명했습니다. 남은 세금은 어머니가 법정 지분 안에서 아파트를 상속받도록 분할 비율을 조정해 배우자 상속공제를 넓혀 덮었습니다.

결과

본 상속세세무조사 건은 세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사전증여 혐의를 소명해 약 3억 원으로 예상된 세금을 약 4천만 원으로 낮춰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세액 변화

87% 절세

약 3억 원
약 4,000만 원
절세 전 세액절세 후 세액

세액이 약 2억 6,000만 원 줄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세세무조사는 돌아가신 뒤의 재산만 보나요?

    상속세세무조사에서는 상속인에게 10년 안에 준 재산을 상속재산에 더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과거 계좌 이체가 함께 검토됩니다. 신고 전에 통장 내역부터 살피는 이유입니다.

  • 상속세세무조사에서 차용증이 없으면 무조건 증여로 보나요?

    차용증이 없다고 상속세세무조사에서 곧바로 증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갚아 온 기록이나 돈이 쓰인 곳 같은 정황으로 빌린 돈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은 납세자 몫이라 자료가 중요합니다.

  • 상속세세무조사를 앞두고 배우자 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되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 안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적게 받아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됩니다. 분할 비율에 따라 상속세세무조사 뒤 남는 세금도 달라집니다.

Next Step

이제, 복잡한 세금 문제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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