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세무조사, 10년 치 통장 속 사전증여 혐의를 소명해 2억 6천만 원을 줄인 사례
- #업무 분야상속세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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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액약 2억 6,000만 원
사례 미리보기
상속세세무조사, 돌아가신 아버지 계좌에서 자녀에게 이체된 약 2억 5천만 원이 사전증여로 의심받아 약 3억 원의 세금이 예상됐던 가족이 소명과 공제 배분으로 세액을 약 4천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이 대응한 과정과, 상속세 조사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례 개요
- 업무 분야
- 상속세 세무조사
- 의뢰인
- 상속인 (배우자·자녀)
- 상속 재산
- 서울 아파트 1채와 예금 등 약 20억 원
- 핵심 쟁점
- 10년 내 자녀 계좌 이체 약 2억 5천만 원의 사전증여 혐의
- 절세액
- 약 2억 6,000만 원
- 절세 전 세액
- 약 3억 원
- 절세 후 세액
- 약 4,000만 원

사례 소개
상속세세무조사는 남은 재산보다 지난 10년의 통장을 먼저 봅니다. 가족끼리 오간 돈이 미리 준 재산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죠.
차용증 없는 가족 간 이체
이번 의뢰인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아파트와 예금, 약 20억 원을 상속받게 된 자녀였는데요. 신고 뒤 시작된 조사에서 아버지 계좌를 살펴보니 지난 10년 동안 전세금 지원과 병원비·생활비 등으로 자녀에게 약 2억 5천만 원이 넘어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차용증도 이자 기록도 없었죠. 이대로면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와 가산세가 붙고, 그 금액이 상속재산에 더해져 세율 구간까지 올라가 약 3억 원이 예상됐습니다.
절세 솔루션
돈의 성격을 가르고 공제를 배분하다
먼저 2억 5천만 원을 하나씩 나눴습니다. 자녀가 대신 낸 아버지 병원비를 나중에 돌려받은 돈과 자녀 계좌를 거쳐 아버지 생활비로 쓰인 돈 약 8천만 원은 영수증과 함께 증여가 아님을 보였고요. 가장 큰 전세금 지원은 자녀가 매달 일정하게 보내 온 송금 기록을 모아 빌린 돈을 갚아 온 흐름으로 소명했습니다. 남은 세금은 어머니가 법정 지분 안에서 아파트를 상속받도록 분할 비율을 조정해 배우자 상속공제를 넓혀 덮었습니다.
본 상속세세무조사 건은 세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사전증여 혐의를 소명해 약 3억 원으로 예상된 세금을 약 4천만 원으로 낮춰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87% 절세
세액이 약 2억 6,000만 원 줄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상속세세무조사는 돌아가신 뒤의 재산만 보나요?
상속세세무조사에서는 상속인에게 10년 안에 준 재산을 상속재산에 더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과거 계좌 이체가 함께 검토됩니다. 신고 전에 통장 내역부터 살피는 이유입니다.
Q2.상속세세무조사에서 차용증이 없으면 무조건 증여로 보나요?
차용증이 없다고 상속세세무조사에서 곧바로 증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갚아 온 기록이나 돈이 쓰인 곳 같은 정황으로 빌린 돈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은 납세자 몫이라 자료가 중요합니다.
Q3.상속세세무조사를 앞두고 배우자 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되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 안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적게 받아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됩니다. 분할 비율에 따라 상속세세무조사 뒤 남는 세금도 달라집니다.
Next Step
이제, 복잡한 세금 문제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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