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상속, 주식 평가를 바로잡고 연부연납으로 상속세를 나눠 낸 사례
- #업무 분야상속세 신고·납부 계획
- #업종자동차 부품 제조 중소기업 법인(대표 지분 70%)
- #절세액약 5억 1,000만 원
사례 미리보기
비상장주식상속, 부품 제조 법인 대표였던 아버지의 지분 70%를 물려받은 가족이 일회성 처분이익으로 부풀려진 주식 평가액을 바로잡아 상속세를 약 5억 1천만 원 줄이고, 남은 세금은 연부연납으로 10년에 걸쳐 나눠 내게 됐습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이 평가 방법을 검토한 과정과, 비상장주식 상속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례 개요
- 업무 분야
- 상속세 신고·납부 계획
- 업종
- 자동차 부품 제조 중소기업 법인(대표 지분 70%)
- 상속 재산
- 비상장주식 · 아파트 · 예금
- 핵심 쟁점
- 일회성 이익이 반영된 순손익가치와 납부 재원
- 절세액
- 약 5억 1,000만 원
- 절세 전 세액
- 약 12억 5,000만 원
- 절세 후 세액
- 약 7억 4,000만 원

사례 소개
비상장주식상속은 시장 가격이 없는 주식에 세법이 정한 산식으로 값을 매기는 데서 출발합니다. 계산에 넣는 이익과 자산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억 원씩 달라지기 때문이죠.
공장 부지 매각 이익이 끌어올린 주식값
이번 의뢰인은 30년 가까이 자동차 부품 회사를 이끈 아버지를 떠나보낸 어머니와 두 아들이었는데요. 재산의 대부분은 아버지가 가진 비상장 법인 지분 70%였고, 아파트와 예금은 합쳐 10억 원 정도였습니다. 아들들이 회사 일에 참여한 기간이 짧아 가업상속공제는 요건이 맞지 않았죠. 처음 받아 든 계산에서는 주식이 40억 원으로 평가돼 상속세가 12억 원을 넘었고요. 알고 보니 직전 해 옛 공장 부지를 팔며 생긴 일회성 이익이 순손익에 그대로 들어간 결과였습니다.
절세 솔루션
평가 방법을 바로잡고 납부 기간을 늘리다
먼저 주식 평가 산식을 한 줄씩 다시 짚었습니다. 부동산 비중이 크지 않은 일반 법인이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하는데, 최근 3년 이익 가운데 부지 매각분이 절반을 훌쩍 넘었는데요. 세법은 이처럼 일시적·우발적 이익으로 순손익이 부풀려진 경우 요건을 갖추면 회계법인 등 두 곳이 낸 추정이익의 평균으로 평가할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그 결과 주식가액은 29억 5천만 원 안팎으로 내려왔고, 순자산가치 80% 하한과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할증 제외도 확인했고요. 다음은 납부입니다. 줄어든 세금도 한 번에 내기 벅차 아파트 등을 담보로 연부연납을 신청해 10년에 걸쳐 나눠 내도록 했습니다.
본 비상장주식상속 건은 세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주식 평가를 바로잡아 상속세를 약 5억 1천만 원 줄이고 납부 부담을 10년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41% 절세
세액이 약 5억 1,000만 원 줄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비상장주식상속에서 주식값은 어떻게 정하나요?
최근 거래 가격 같은 시가가 없으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 1주당 가격을 구합니다. 일반 법인은 3대 2, 부동산 비중이 큰 법인은 2대 3으로 가중하고요. 비상장주식상속 평가액은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아질 수 없습니다.
Q2.비상장주식상속 세금은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할 상속세가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속은 최대 10년까지 나눠 낼 수 있고, 가업상속은 더 긴 기간이 허용되죠. 비상장주식상속 세액을 나눠 내는 동안 가산금이 붙는 점도 따져야 합니다.
Q3.비상장주식상속 때 최대주주 할증이 붙나요?
최대주주 등이 가진 주식은 평가액에 20%를 더하는 할증이 원칙입니다. 다만 중소기업 주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주식은 할증 대상에서 빠지고요. 비상장주식상속 전에 회사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Next Step
이제, 복잡한 세금 문제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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