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동거주택상속공제, 끊긴 전입 기록을 소명해 상속세를 1억 원 넘게 줄인 사례

#동거주택상속공제#상속세#상속공제#상속세신고#주택상속

작성일 서혁진 대표세무사

  • #업무 분야상속세 신고
  • #의뢰인40대 딸(어머니와 동거)
  • #절세액약 1억 2,400만 원

사례 미리보기

동거주택상속공제, 어머니와 한집에서 오래 살아온 딸이 주민등록이 옮겨졌던 기간 때문에 공제를 포기하려다 동거 사실과 무주택 요건을 입증해 상속세를 약 1억 2,400만 원 줄였습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이 요건을 하나씩 입증한 과정과, 동거주택 공제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례 개요

업무 분야
상속세 신고
의뢰인
40대 딸(어머니와 동거)
상속 재산
수도권 아파트 약 9억 원 · 예금 약 3억 원
핵심 쟁점
주민등록 공백 기간의 동거 인정 여부
절세액
약 1억 2,400만 원
절세 전 세액
약 1억 2,800만 원
절세 후 세액
약 400만 원
동거주택상속공제, 끊긴 전입 기록을 소명해 상속세를 1억 원 넘게 줄인 사례

사례 소개

동거주택상속공제는 부모를 오래 모시고 산 무주택 자녀에게 집값의 상당 부분을 과세에서 덜어 주는 제도입니다. 한도가 6억 원에 이르러 요건만 맞으면 세금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이죠.

끊긴 전입 기록 때문에 접으려던 공제

이번 의뢰인은 어머니와 같은 아파트에서 14년을 함께 산 40대 딸이었는데요. 아버지는 먼저 세상을 떠나 배우자공제를 받을 사람이 없었고, 물려받을 재산은 시가 9억 원가량의 아파트와 예금 3억 원이었습니다. 걸림돌은 지방 발령으로 2년 가까이 주민등록을 옮겨 둔 기록이었죠. 어머니도 마지막 해에는 요양병원에 계셨고요. 주변에서 동거 10년이 끊겼다는 말을 듣고, 공제 없이 약 1억 2,800만 원을 낼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절세 솔루션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해 동거 10년을 채우다

먼저 떨어져 지낸 것처럼 보이는 두 구간의 성격부터 따졌습니다. 세법은 근무상 형편이나 질병 요양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떨어져 산 기간을 동거가 이어진 것으로 보되, 그 기간은 동거 기간에 넣지 않는데요. 그래서 발령 공문과 재직 증명, 입원 확인서를 모아 두 구간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빼고도 동거 기간은 11년을 넘겼고요. 다음은 주택 요건입니다. 그동안 세대가 이 아파트 한 채만 가졌고 딸도 상속 당시 집이 없었다는 점을 등기와 보유 이력으로 확인했습니다. 주택가액 9억 원이 한도를 넘어 공제액은 6억 원으로 반영했죠.

결과

본 동거주택상속공제 건은 세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동거와 무주택 요건을 입증해 상속세를 약 1억 2,400만 원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세액 변화

97% 절세

약 1억 2,800만 원
약 400만 원
절세 전 세액절세 후 세액

세액이 약 1억 2,400만 원 줄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동거주택상속공제는 몇 년을 함께 살아야 받나요?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계속 한 주택에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동거 기간에 넣지 않고요. 동거주택상속공제는 그 기간 내내 1세대 1주택이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 주민등록을 옮긴 적이 있으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못 받나요?

    근무상 형편이나 질병 요양 같은 부득이한 사유라면 동거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떨어져 지낸 기간은 동거 기간 계산에서 빠집니다. 사유를 보여 줄 서류가 있다면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을 먼저 검토해 볼 만하죠.

  •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주택가액에서 그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뺀 금액을 6억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주택가액에는 딸린 토지도 포함되고요.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일괄공제와 별도로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Next Step

이제, 복잡한 세금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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