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신고, 놓친 종합소득세를 장부로 다시 계산해 2천만 원을 줄인 사례
- #업무 분야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 #업종온라인 쇼핑몰 (1인 운영)
- #절세액약 2,000만 원
사례 미리보기
기한후신고, 5월 신고를 놓친 1인 쇼핑몰 대표가 경비율로 추정된 약 2,500만 원의 세금을 예고받았다가 실제 경비를 담은 장부로 다시 신고해 약 500만 원까지 낮췄습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이 결정 전에 장부를 세운 과정과, 신고 기한을 넘겼을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례 개요
- 업무 분야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 업종
- 온라인 쇼핑몰 (1인 운영)
- 매출 규모
- 연 약 2억 원
- 핵심 쟁점
- 정기신고 누락 · 경비율 추계에 따른 과다 세액 예고
- 신고 방식
- 장부 작성 후 기한 후 신고
- 절세액
- 약 2,000만 원
- 절세 전 세액
- 약 2,500만 원
- 절세 후 세액
- 약 500만 원

사례 소개
기한후신고는 신고 기한을 넘겼더라도 세무서가 세액을 정하기 전이라면 납세자가 직접 장부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 낼 수 있는 절차입니다. 아무 신고가 없으면 과세관청은 실제 지출을 모른 채 정해진 경비율로 이익을 짐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택배 상자에 파묻혀 지나간 5월
이번 의뢰인은 오픈마켓 몇 곳에 생활용품을 올려 혼자 포장과 발송을 도맡던 쇼핑몰 대표였는데요. 매출이 약 2억 원까지 늘어 주문 처리에 매달리는 사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그대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몇 달 뒤 세무서에서 온 예고 통지에는 약 2,500만 원이라는 세액이 적혀 있었죠. 상품 매입과 배송비, 판매 수수료는 반영되지 않았고, 무신고가산세까지 얹힌 금액이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세금이 확정되고 체납 절차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절세 솔루션
결정 전에 실제 이익을 장부로 보여 주다
먼저 세무서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오픈마켓 정산서와 카드 명세, 택배사 청구서, 도매처 송금 기록을 모아 상품 원가와 포장재, 광고비, 판매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정리했고요. 다음은 가산세인데요. 예고 통지를 받은 뒤라 기한후신고 감면은 기대하기 어려웠지만, 가산세도 본세를 따라 움직이는 만큼 과세표준을 실제대로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날마다 불어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생각해 장부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곧바로 접수했습니다. 이후 담당 공무원에게 장부 근거를 설명하며 경비율로 짐작한 이익과 실제 이익의 차이를 짚었죠. 그 결과 추계로 부풀었던 과세표준이 실제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본 기한후신고 건은 세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실제 경비를 담은 장부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예고 세액 약 2,500만 원을 약 500만 원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80% 절세
세액이 약 2,000만 원 줄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예고 통지를 받은 뒤에도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나요?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알리기 전까지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고 단계라면 아직 장부로 실제 이익을 보여 줄 기회가 남아 있죠. 통지서를 받았다면 날짜와 세부 내역부터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Q2.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법정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가 줄어듭니다. 다만 세무서의 결정을 미리 알고 낸 경우에는 이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요. 납부지연가산세도 하루 단위로 붙으니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Q3.장부가 없어도 기한후신고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카드 명세와 계좌 이체, 플랫폼 정산서 같은 기록으로 장부를 새로 만들면 기한후신고 때 경비를 넣을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와 금액이 확인돼야 인정받기 쉽고요. 영수증이 없는 지출은 송금 기록으로 보완합니다.
Next Step
이제, 복잡한 세금 문제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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