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추계 대신 실제 비용을 적어 종합소득세 400만 원을 줄인 사례

#간편장부#종합소득세#간편장부대상자#추계신고#기준경비율

작성일 서혁진 대표세무사

  • #업무 분야종합소득세 신고 · 장부 작성
  • #업종도소매업 · 온라인 판매와 소형 매장 병행
  • #절세액종합소득세 약 400만 원

사례 미리보기

간편장부, 온라인 판매와 작은 가게를 혼자 꾸리는 사업자가 추계신고 대신 실제로 쓴 매입비와 운영비를 장부에 담아 종합소득세를 약 400만 원 줄였습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이 카드·통장 내역으로 지출을 되살린 과정과, 장부 없이 신고하려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례 개요

업무 분야
종합소득세 신고 · 장부 작성
업종
도소매업 · 온라인 판매와 소형 매장 병행
소득 규모
추계 기준 소득금액 연 약 4,000만 원
핵심 쟁점
증빙 미정리로 추계신고 시 실제 경비 미반영
절세액
종합소득세 약 400만 원
간편장부, 추계 대신 실제 비용을 적어 종합소득세 400만 원을 줄인 사례

사례 소개

간편장부는 복식부기보다 훨씬 단순한 방식으로 들고 난 돈을 적어 실제 비용을 인정받는 장부입니다.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실제 지출과 상관없이 정해진 경비율만 빠지기 때문이죠.

정해진 경비율에 묶인 예상 세액

이번 의뢰인은 동네 상가 한 칸에서 물건을 팔면서 오픈마켓 주문 포장과 발송까지 혼자 해내던 사업자였는데요. 경비율로만 따진 지난해 소득금액은 4,000만 원 안팎이었지만 매입 영수증이나 카드 명세를 따로 추려 둔 적은 없었습니다. 장부는 전문가나 쓰는 것이라 여겨 추계로 신고할 생각이었고요. 막상 기준경비율로 따져 보니 낼 세금이 5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도매처에 보낸 물건값과 택배비, 가게 임차료처럼 달마다 빠져나간 돈이 거의 빠지지 않은 셈이었죠.

절세 솔루션

카드·통장 기록을 장부 속 비용으로

먼저 업종과 수입 규모를 보고 복식부기 의무 없이 단순한 장부로 충분한 사업자라는 점부터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흩어진 지출을 모으는 일인데요. 사업용 카드와 통장의 1년 치 거래를 내려받아 도매처 송금, 오픈마켓 판매 수수료, 상자와 완충재 같은 포장 자재비를 하나씩 골라냈습니다. 가게 전기요금과 인터넷 요금, 월세도 날짜순으로 옮겨 적었고요. 개인 생활비로 쓴 결제는 따로 떼어 나중에 문제 될 여지를 없앴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장부로 실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 신고를 마쳤습니다. 내년부터는 매달 카드 명세를 받아 두기만 하면 되도록 기록 요령도 함께 알려 드렸죠.

결과

본 간편장부 건은 세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실제로 쓴 비용을 빠짐없이 반영해 종합소득세를 약 400만 원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간편장부는 아무 사업자나 써도 되나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라면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소매업은 3억 원, 전문 서비스업 등은 7,500만 원처럼 업종마다 선이 다르죠. 이 기준을 넘으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합니다.

  • 영수증을 안 모았는데 간편장부 작성이 가능한가요?

    사업용 카드 명세와 계좌 이체 기록만 있어도 장부에 옮길 거래를 상당 부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는 점이 드러나야 비용이 되고요. 간편장부에는 처음부터 개인 지출을 섞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추계신고보다 간편장부가 나은 점은 무엇인가요?

    실제 쓴 비용만큼 소득이 줄고, 적자가 나면 그 결손금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계로 신고한 해에는 이런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기 어렵죠. 수입이 일정 규모를 넘는데 간편장부조차 없으면 무기장가산세도 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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