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증여공제, 신고를 놓친 결혼 자금 3억 원의 증여세를 막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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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미리보기
혼인증여공제, 양가 부모님께 받은 결혼 자금 3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자금출처조사에서 약 2,500만 원의 증여세를 예고받은 신혼부부가 공제를 다시 적용받아 세금을 막았습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이 소명한 과정과, 혼인 증여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례 개요
- 업무 분야
- 증여세 신고
- 의뢰인
- 30대 신혼부부
- 증여 재산
- 양가 부모님 지원금 총 3억 원
- 핵심 쟁점
- 혼인 증여 공제 신고 기한 경과 · 자금출처조사
- 절세액
- 약 2,500만 원
- 절세 전 세액
- 약 2,500만 원
- 절세 후 세액
- 0원

사례 소개
혼인증여공제는 세금이 없다는 것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다른 말입니다. 나중에 공제를 인정받으려면 언제 누구에게 받은 돈인지 스스로 보여야 하기 때문이죠.
신고하지 않은 결혼 자금
이번 의뢰인은 수도권 아파트를 사면서 부부가 각자 자기 부모님께 1억 5천만 원씩, 모두 3억 원을 받은 신혼부부였는데요. 기본 공제에 혼인 공제를 더하면 세금이 없다는 기사만 보고 신고를 건너뛰었습니다. 1년 뒤 아파트 취득을 두고 자금출처조사가 시작됐고, 조사관은 신고 기록이 없는 데다 돈이 오간 날짜와 쓰임도 정리돼 있지 않다며 혼인 공제를 빼고 과세하겠다고 했죠. 본세에 무신고 가산세까지 더해 약 2,500만 원이 예고됐습니다.
절세 솔루션
날짜와 돈의 흐름으로 소명하다
먼저 부모님 계좌에서 돈이 나간 날과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을 맞춰, 이체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있었다는 점을 금융거래내역으로 보였습니다. 다음은 돈이 간 곳인데요. 받은 3억 원이 며칠 안에 매도인 계좌로 계약금과 잔금이 되어 나간 흐름을 하나씩 짚어 신혼집 마련에 쓰였음을 정리했습니다. 신고 누락이 제도를 몰라 생긴 일이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고요. 곧바로 기한 후 신고를 내고 혼인 증여 공제를 적용받았습니다.
본 혼인증여공제 건은 세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공제를 다시 적용받아 자금출처조사에서 예고된 증여세 약 2,500만 원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100% 절세
세액이 약 2,500만 원 줄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혼인증여공제 한도 내 금액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혼인증여공제 한도에 들어와 내야 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신고가 있으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Q2.혼인증여공제는 언제 받은 돈까지 적용되나요?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이 대상입니다. 기본 공제와 별도로 출산 공제와 합쳐 평생 1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체한 날과 혼인신고일을 서류로 맞춰 둡니다.
Q3.혼인증여공제 신고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요?
기한 후 신고로 바로잡아 혼인증여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뒤에도 낼 세금이 남으면 가산세가 붙어 빨리 낼수록 부담이 줄어듭니다.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챙깁니다.
Next Step
이제, 복잡한 세금 문제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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