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배우자증여, 상가 지분 절반을 나눠 임대소득세를 연 421만 원 줄인 사례

#배우자증여#배우자증여공제#상가지분증여#부부공동명의상가#임대소득세절세

작성일 서혁진 대표세무사

  • #업무 분야증여세 (배우자 간 증여)
  • #의뢰인60대 상가 임대인 (공적연금 수령, 배우자는 전업주부)
  • #절세액연 약 421만 원 (증여세 0원, 증여 취득세 약 2,200만 원 별도)

사례 미리보기

배우자증여, 상가 지분 절반을 공제 6억 원 안에서 아내에게 넘겨 증여세 없이 명의를 나누고 부부의 임대소득세를 연 약 421만 원 줄인 사례입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이 10년 증여 이력과 감정가를 확인해 지분 비율을 정한 과정과, 배우자증여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례 개요

업무 분야
증여세 (배우자 간 증여)
의뢰인
60대 상가 임대인 (공적연금 수령, 배우자는 전업주부)
증여 재산
상가 지분 1/2 (감정가 기준 약 5억 5,000만 원)
임대 소득금액
연 약 6,000만 원
핵심 쟁점
과거 증여 이력의 10년 합산 여부, 배우자 공제 6억 원 안 지분 설계, 종합소득 세율 구간 분산
절세 전 세액
연 약 1,663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추산)
절세 후 세액
연 약 1,242만 원 (부부 합계, 추산)
절세액
연 약 421만 원 (증여세 0원, 증여 취득세 약 2,200만 원 별도)
배우자증여, 상가 지분 절반을 나눠 임대소득세를 연 421만 원 줄인 사례

사례 소개

배우자증여는 부부 사이에 10년 합산 6억 원까지 공제가 있어 증여세 없이 명의를 나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임대 부동산이라면 증여세가 0원인지보다, 그 뒤 해마다 내는 소득세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먼저 따져 봐야 하죠.

혼자 짊어진 임대소득, 공제가 남았는지도 몰랐던 남편

이번 의뢰인은 수도권에 상가 한 채를 단독 명의로 가진 60대 남편이었는데요. 공적연금에 상가 임대소득이 더해지면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약 8,700만 원으로 24% 구간 상단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내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 한 집안에서 한 사람만 높은 세율을 감당하는 구조였죠. 지분을 아내에게 나누고 싶었지만, 예전에 아내 통장으로 보낸 돈이 있어 공제가 남아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상가 가치를 얼마로 잡아야 할지도 막막한 상태였고요.

절세 솔루션

10년 이력 확인부터 지분 비율까지, 공제 한도 안에서 나누기

먼저 최근 10년 동안 아내에게 넘어간 돈을 계좌 내역으로 살펴, 6년 전 보낸 3,000만 원을 합산 대상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상가 가치인데요, 감정평가로 시가를 약 11억 원으로 확정하니 절반 지분 5억 5,000만 원에 이전 증여를 더해도 5억 8,000만 원이라 배우자 공제 6억 원 안에 들어왔고요.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 기한 안에 신고해 증여 가액을 남겼고, 건물분 지분 이전에 따르는 부가가치세 처리도 공동사업자 등록 정정과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뒤 임대 소득금액 6,000만 원을 부부가 절반씩 나누게 되면서 아내 몫에는 15% 구간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배우자 기본공제가 빠지는 점까지 넣어 추산하니,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연 약 1,663만 원이던 세액이 부부 합계 약 1,242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한 번 내는 증여 취득세 약 2,200만 원은 6년 차쯤 회수된다는 계산도 함께 설명드렸고요.

결과

본 배우자증여 건은 세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증여세 없이 상가 명의를 부부로 나누고 임대소득세를 연 약 421만 원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세액 변화

25% 절세

연 약 1,663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추산)
연 약 1,242만 원 (부부 합계, 추산)
절세 전 세액절세 후 세액

세액이 연 약 421만 원 줄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배우자증여 공제 6억 원은 평생 한 번만 쓸 수 있나요?

    평생 한 번이 아니라, 증여일 전 10년간 같은 배우자에게 받은 재산을 합쳐 6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예전에 보낸 목돈도 합산될 수 있어 이력 확인이 먼저죠. 10년이 지난 증여는 빠지므로 배우자증여 공제를 다시 쓸 여유가 생깁니다.

  • 배우자증여로 받은 상가 지분을 곧바로 팔아도 되나요?

    증여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면 이월과세 대상이라, 남편이 처음 산 가격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감정가로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세를 줄이려는 목적이라면 효과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번 배우자증여는 오래 보유하며 임대소득을 나누는 쪽에 맞춰 설계했습니다.

  • 배우자증여에도 취득세가 따로 붙나요?

    증여세가 0원이어도 상가 지분을 무상으로 받으면 취득세 등을 합쳐 시가인정액의 약 4%를 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약 2,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증여 전에, 해마다 줄어드는 소득세로 이 비용을 몇 년 만에 회수하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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