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세무기장, 약재 매입과 재고를 다시 세워 종합소득세 1,850만 원을 줄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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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미리보기
한의원세무기장, 약재를 여러 곳에서 사면서 매입 원가를 장부에 넣지 못해 소득률이 높게 잡힌 개원 6년 차 한의원 사례입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이 매입처별 거래 내역과 연말 재고 실사로 탕전 원가를 다시 세워 종합소득세 1,850만 원을 줄인 과정과, 한의원 장부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례 개요
- 업무 분야
- 세무기장
- 업종
- 한의원(개원 6년 차, 원내 탕전실 운영)
- 매출 규모
- 약 4억 6,000만 원
- 핵심 쟁점
- 약재 매입 누락으로 빠진 탕전 원가, 비급여 현금 매출과 장부의 불일치
- 절세 전 세액
- 약 5,416만 원(산출세액 추산)
- 절세 후 세액
- 약 3,566만 원(산출세액 추산)
- 절세액
- 약 1,850만 원

사례 소개
한의원세무기장에서는 진료 매출보다 약재 매입을 얼마나 빠짐없이 장부에 담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탕약 한 제의 원가는 대부분 약재값인데, 이 매입이 여러 거래처와 결제 수단으로 흩어지면 장부에서 통째로 빠지기 쉽기 때문이죠.
약재값은 꾸준히 나갔는데 장부에는 원가가 없던 한의원
이번 의뢰인은 수도권에서 원내 탕전실을 두고 개원 6년 차를 맞은 한의원 원장님이었는데요. 약재를 도매상 세 곳과 온라인 약재몰에서 나눠 사다 보니 간이영수증, 계좌이체, 카드 결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장부에는 카드로 산 일부만 들어가 탕전 원가가 거의 잡히지 않았죠. 가결산을 해 보니 과세표준이 약 1억 9,500만 원으로 소득률이 실제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공진단 같은 비급여 현금 매출도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과 장부가 맞지 않았고요. 매출이 늘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전환도 가까워 장부를 처음부터 다시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절세 솔루션
매입처별 원장과 재고 실사로 탕전 원가를 다시 세우다
먼저 1년 치 사업용 계좌와 카드 내역을 약재 매입처별로 묶고 거래명세서와 맞춰 장부에서 빠진 매입 약 6,300만 원을 찾았습니다. 적격증빙을 끝내 받지 못한 거래는 증빙불비 가산세를 따로 계산해 두었고요. 이어 연말 재고 실사로 남은 약재 약 1,100만 원을 빼고 실제로 쓴 약재 원가 약 5,200만 원만 반영했습니다. 비급여 현금 매출은 차트와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대조해 누락된 약 300만 원을 더했죠. 그 결과 과세표준이 약 1억 4,600만 원으로 내려가, 기본세율로 추산한 산출세액(지방소득세·가산세 별도)이 약 5,416만 원에서 약 3,566만 원으로 1,850만 원 줄었습니다. 이후 매입처별 원장과 월별 재고수불부도 갖춰 두었습니다.
본 한의원세무기장 건은 세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흩어진 약재 매입과 재고를 장부로 다시 세워 종합소득세 1,850만 원을 줄이고, 성실신고 확인에 대비한 장부까지 갖출 수 있었습니다.
34% 절세
세액이 약 1,850만 원 줄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한의원세무기장에서 간이영수증으로 산 약재도 비용이 되나요?
이체 내역과 거래명세서로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한의원세무기장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3만 원 초과 거래에 적격증빙이 없으면 2%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2.한의원세무기장에서 연말 재고 실사는 왜 필요한가요?
그해 산 약재가 모두 그해 원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말에 남은 약재는 다음 해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한의원세무기장에서 재고를 세지 않으면 원가가 부풀거나 빠져 소득률이 해마다 들쭉날쭉해집니다. 품목별 재고수불부를 두면 나중에 소명할 때도 설명이 쉬워집니다.
Q3.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면 한의원세무기장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수입금액이 업종 기준을 넘으면 세무대리인이 장부와 증빙을 확인한 확인서를 신고 때 함께 내야 합니다. 그래서 한의원세무기장도 매입처별 원장과 현금 매출 대조 자료를 평소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 기준 금액은 해당 연도 규정을 확인하세요.
Next Step
이제, 복잡한 세금 문제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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