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

약국세무기장, 인수 권리금과 대출 이자를 살려 종합소득세 1,634만 원을 줄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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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서혁진 대표세무사

  • #업무 분야세무기장
  • #업종약국(개인사업자, 기존 약국 인수)
  • #절세액약 1,634만 원

사례 미리보기

약국세무기장, 기존 약국을 인수한 첫해에 권리금과 인수 대출 이자가 장부에서 빠지면 종합소득세가 크게 늘어납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이 권리금을 영업권으로 상각하고 면세·과세 매입세액을 나눠 장부를 다시 세운 과정과, 약국 인수 첫해에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례 개요

업무 분야
세무기장
업종
약국(개인사업자, 기존 약국 인수)
매출 규모
연 약 16억 원(조제 약 12억 원, 부가세를 뺀 일반의약품 공급가액 약 4억 원)
핵심 쟁점
인수 권리금 영업권 상각 누락, 인수 대출 이자 누락, 면세·과세 공통매입세액 안분, 포괄양수도·권리금 원천징수 확인
절세 전 세액
약 7,126만 원
절세 후 세액
약 5,492만 원
절세액
약 1,634만 원
약국세무기장, 인수 권리금과 대출 이자를 살려 종합소득세 1,634만 원을 줄인 사례

사례 소개

약국세무기장은 조제와 일반의약품 판매가 한 매장에서 섞여 있어 처음부터 계정을 나눠 잡아야 하는 일입니다. 특히 남이 운영하던 약국을 넘겨받은 첫해에는 인수 대금이 어떤 비용으로 바뀌는지를 장부에 옮기지 않으면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권리금도 이자도 빠져 있던 첫해 신고 초안

이번 의뢰인은 수도권 주택가의 기존 약국을 인수한 40대 약사였는데요. 그해 1월 권리금 1억 5,000만 원을 치르면서 인수 자금 2억 원을 은행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첫해 매출은 조제 약 12억 원과 부가세를 뺀 일반의약품 공급가액 약 4억 원으로 면세 비율이 75%였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사무실 초안에는 권리금과 대출 이자, 공제받지 못한 면세분 부가세가 모두 비용에서 빠져 있어 과세표준 약 2억 4,000만 원에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약 7,126만 원이었습니다.

절세 솔루션

영업권 상각과 면세분 정리로 장부를 다시 세우다

먼저 시설·재고·인력과 권리의무를 모두 넘겨받은 포괄양수도라 권리금에 부가세가 없음을 확인했고, 지급 때 양도 약사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기한 안에 신고한 사실도 점검했습니다. 이어 권리금 1억 5,000만 원은 영업권으로 올려 5년 정액법으로 첫해 3,000만 원을 상각비로 결산에 넣었고요. 다음은 인수 대출 이자인데요. 대출금 흐름을 맞춰 보고 초과인출금이 없음을 확인해 이자 820만 원을 경비로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차료·관리비 등 공통 매입의 부가세 640만 원을 면세 비율 75%로 나눠 불공제분 480만 원을 비용으로 옮겼습니다. 되찾은 비용 4,300만 원이 38% 구간에서 빠져 과세표준 약 1억 9,700만 원, 산출세액 약 5,492만 원으로 약 1,634만 원 줄었습니다.

결과

본 약국세무기장 건은 세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인수 권리금과 대출 이자, 면세분 매입세액을 장부에 제자리로 세워 첫해 종합소득세를 약 1,634만 원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세액 변화

23% 절세

약 7,126만 원
약 5,492만 원
절세 전 세액절세 후 세액

세액이 약 1,634만 원 줄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약국세무기장에서 인수 권리금은 한 번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권리금은 한 번에 비용이 되지 않고 영업권으로 올려 5년에 걸쳐 나눠 상각합니다. 상각비는 장부에 직접 계상해야 인정되므로 약국세무기장 첫해 결산에서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양도양수 계약서와 송금 내역도 함께 보관해 두세요.

  • 약국 인수 자금으로 빌린 대출의 이자도 약국세무기장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나요?

    약국을 인수하는 데 쓴 대출이라면 그 이자는 필요경비가 됩니다. 다만 부채가 사업용 자산보다 많은 초과인출금 상태라면 그만큼의 이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약국세무기장 때 대출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흐름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조제와 일반의약품 매출이 섞인 약국세무기장은 매입 부가세를 어떻게 나누나요?

    조제는 면세, 일반의약품은 과세라서 어느 쪽에 쓴 매입인지에 따라 부가세 공제 여부가 갈립니다. 임차료처럼 함께 쓴 매입은 공급가액 비율로 나누고, 공제받지 못한 면세분은 약국세무기장에서 비용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 정리를 놓치면 종합소득세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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