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

병원세무기장, 공동개원 장부를 합쳐 세금 3,200만 원을 줄인 사례

#병원세무기장#공동사업자종합소득세#손익분배비율#의료장비리스료#통합고용세액공제

작성일 서혁진 대표세무사

  • #업무 분야세무기장
  • #업종내과 의원(원장 2명 공동개원, 성실신고확인 대상)
  • #절세액약 3,200만 원

사례 미리보기

병원세무기장, 함께 개원한 두 내과 원장이 장부를 따로 쓰다가 손익분배와 장비 리스료가 어긋나고 고용 공제까지 놓친 사례입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이 장부를 하나로 합쳐 두 원장의 종합소득세를 합계 약 3,200만 원 줄인 과정과, 공동개원 의원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례 개요

업무 분야
세무기장
업종
내과 의원(원장 2명 공동개원, 성실신고확인 대상)
매출 규모
연 약 19억 원
핵심 쟁점
원장별로 나뉜 장부, 빠진 의료장비 리스료와 사업용계좌 미사용, 통합고용세액공제 미적용
절세 전 세액
약 1억 6,530만 원
절세 후 세액
약 1억 3,330만 원
절세액
약 3,200만 원
병원세무기장, 공동개원 장부를 합쳐 세금 3,200만 원을 줄인 사례

사례 소개

병원세무기장은 원장이 둘 이상인 공동개원에서 더 까다로워집니다. 한 사업장의 돈이 두 사람의 계좌를 오가다 보면 어느 장부에도 잡히지 않는 지출이 생기기 때문이죠.

장부가 둘로 갈라진 공동개원 내과

이번 의뢰인은 수도권에서 내과를 공동 개원한 두 원장이었습니다. 손익분배비율은 5:5였지만 수입은 한 원장이, 인건비와 임차료는 다른 원장이 따로 정리해 장부가 둘로 나뉘어 있었죠. 연 수입이 약 19억 원이라 성실신고확인 대상이었는데도 분배가 계약 비율과 어긋났습니다. 내시경·초음파 장비 리스료 연 약 4,000만 원은 개인 계좌에서 나가 어느 장부에도 없었고, 새로 뽑은 간호 인력의 고용 공제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장부대로 추산한 세액은 합계 약 1억 6,530만 원이었습니다.

절세 솔루션

한 장부로 모아 분배비율과 공제를 다시 맞추다

먼저 두 장부를 공동사업장 장부 하나로 합쳤습니다. 다음은 리스료인데요. 사업장 명의 운용리스이고 장비도 진료에 쓰여 필요경비로 넣고, 개인 계좌 결제분은 원장 출자로 정리했습니다. 이 결제분에는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약 8만 원을 함께 신고하고 계좌도 옮겼습니다. 바로잡기 전 과세표준은 약 2억 9,000만 원과 2억 5,000만 원으로 둘 다 38% 구간이라 재분배만으로는 세액 차이가 없었습니다. 리스료 4,000만 원을 넣자 세액이 그 38%인 약 1,520만 원 줄었고요. 이어서 2명에 조금 못 미치는 연평균 증가 인원에 해당 과세연도 기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해 약 1,680만 원을 나눠 반영했습니다. 세액은 합계 약 1억 3,330만 원(지방소득세·가산세 별도)으로 내려갔고, 사후관리 요건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결과

본 병원세무기장 건은 세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나뉘어 있던 장부를 하나로 합치고 빠진 리스료와 고용 공제를 되살려, 두 원장의 종합소득세를 합계 약 3,200만 원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세액 변화

19% 절세

약 1억 6,530만 원
약 1억 3,330만 원
절세 전 세액절세 후 세액

세액이 약 3,200만 원 줄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공동개원한 의원도 병원세무기장을 원장마다 따로 해도 되나요?

    공동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이 하나이므로 장부도 하나로 작성해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그 금액을 동업계약서의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눠 각 원장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병원세무기장을 원장별로 나누면 빠지거나 겹치는 지출이 생기기 쉽습니다.

  • 원장 개인 계좌로 낸 의료장비 리스료도 병원세무기장에 넣을 수 있나요?

    리스 계약이 사업장 명의이고 진료에 쓰는 장비라면 병원세무기장에서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계좌로 결제한 금액은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리스라면 감가상각과 이자로 나눠 처리합니다.

  • 간호 인력을 새로 뽑았다면 병원세무기장에서 어떤 공제를 챙겨야 하나요?

    직전 연도보다 상시근로자가 늘었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1인당 금액과 연평균 증가 인원으로 사업장 단위에서 계산해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눕니다. 인원이 줄면 추징될 수 있어 병원세무기장 때 인원 변동도 관리해야 합니다.

Next Step

이제, 복잡한 세금 문제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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