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증여, 과세특례로 자녀 창업 자금의 증여세를 1억 원 넘게 줄인 사례
- #업무 분야증여세 과세특례 신고
- #의뢰인60대 부모와 30대 딸(창업 준비)
- #절세액약 1억 1,100만 원
사례 미리보기
창업자금증여, 30대 딸의 제조 창업에 현금 7억 원을 보태려던 부모가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해 증여세를 약 1억 1천만 원 줄였습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이 특례 요건과 사용 기한을 챙긴 과정과, 창업 자금 증여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례 개요
- 업무 분야
- 증여세 과세특례 신고
- 의뢰인
- 60대 부모와 30대 딸(창업 준비)
- 증여 재산
- 현금 7억 원
- 핵심 쟁점
- 창업자금 과세특례의 업종·기한 요건
- 절세액
- 약 1억 1,100만 원
- 절세 전 세액
- 약 1억 3,100만 원
- 절세 후 세액
- 약 2,000만 원

사례 소개
창업자금증여는 60세 이상 부모가 자녀의 창업 자금을 미리 건넬 때 증여세를 크게 낮춰 주는 특례입니다. 다만 업종과 사용 기한을 어기면 혜택이 고스란히 되돌아가기 때문이죠.
일반 증여로는 세금이 1억 원을 넘던 창업 자금
이번 의뢰인은 식품 포장용 친환경 용기 공장을 차리려던 30대 딸과 그 부모였는데요. 설비와 초기 운영비로 7억 원가량이 필요했고, 60대 후반인 아버지가 이를 현금으로 대 주기로 했습니다. 보통의 증여로 처리하면 딸이 낼 세금은 신고세액공제를 빼도 약 1억 3,100만 원. 공장 문을 열기도 전에 자금의 5분의 1 가까이가 세금으로 빠져나갈 판이었습니다. 딸은 아직 사업자등록 전이라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할지도 정하지 못한 상태였고요.
절세 솔루션
특례 요건을 맞추고 사용 기한을 관리하다
먼저 계획한 사업이 특례 대상 창업 업종에 드는지 확인했습니다. 제조업이라 업종은 문제가 없었고, 남의 사업을 넘겨받거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꾸는 식의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았는데요. 다음은 신고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특례 신청서를 함께 내야 해서 입금일부터 일정을 거꾸로 짜 두었습니다. 특례를 적용하면 5억 원을 뺀 2억 원에 10% 세율만 매겨 세금은 약 2,000만 원이 되고요.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창업하고 4년 안에 자금을 모두 사업에 쓰도록 설비 계약과 지출을 월별로 적는 관리표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본 창업자금증여 건은 세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증여세를 약 1억 1천만 원 줄일 수 있었습니다.
85% 절세
세액이 약 1억 1,100만 원 줄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창업자금증여 특례는 어떤 업종에나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창업중소기업 업종이어야 하고, 부동산임대업처럼 빠지는 업종도 있습니다. 창업자금증여를 받기 전에 사업 계획이 업종 요건에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Q2.창업자금증여로 받은 돈은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창업하고, 4년 안에 그 자금을 모두 해당 사업에 써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다른 곳에 쓰면 일반 증여세에 이자 상당액까지 더해 부과되고요. 그래서 창업자금증여는 지출 증빙을 꾸준히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부모가 돌아가시면 창업자금증여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특례로 받은 창업 자금은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 정산합니다. 세금을 없애 주는 제도라기보다 부담을 낮추고 뒤로 미루는 성격에 가깝죠. 창업자금증여를 정할 때는 앞으로의 상속세 규모도 함께 봐야 합니다.
Next Step
이제, 복잡한 세금 문제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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