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증여재산반환, 기한 안에 상가를 되돌려 증여세 1억 8,900만 원을 피한 사례

#증여재산반환#증여취소#증여세신고기한#부동산증여세#증여합의해제

작성일 서혁진 대표세무사

  • #업무 분야증여세 신고 검토
  • #의뢰인제조업을 하는 아버지와 성인 아들
  • #절세액증여세 약 1억 8,900만 원

사례 미리보기

증여재산반환, 아들에게 상가를 넘긴 아버지가 사업 담보로 상가가 다시 필요해지자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합의해제 등기로 되돌려 받아 약 1억 8,900만 원의 증여세가 나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이 반환 시기와 절차를 맞춘 과정과, 증여를 되돌릴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례 개요

업무 분야
증여세 신고 검토
의뢰인
제조업을 하는 아버지와 성인 아들
증여 재산
수도권 상가 1채(감정가 약 9억 원)
핵심 쟁점
신고기한 안 반환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절세 전 세액
약 1억 8,900만 원
절세 후 세액
0원
절세액
증여세 약 1억 8,900만 원
증여재산반환, 기한 안에 상가를 되돌려 증여세 1억 8,900만 원을 피한 사례

사례 소개

증여재산반환은 언제 돌려주느냐에 따라 세금이 아예 없기도 하고 두 번 붙기도 합니다. 신고기한 안, 그 뒤 3개월, 그 이후로 기간마다 법이 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두 달 만에 다시 필요해진 상가

이번 의뢰인은 수도권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아버지와 직장에 다니는 아들이었는데요. 아버지는 4월 초 감정가 약 9억 원의 상가를 아들 명의로 넘기고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공장 증설 자금을 빌리려 하자 은행이 그 상가를 담보로 요구했죠. 아들은 상가를 다시 아버지에게 돌려주려 했지만, 그러면 증여세를 두 번 내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컸습니다. 증여세 신고서는 아직 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절세 솔루션

신고기한 전에 합의해제 등기를 마치다

먼저 증여일을 등기 접수일인 4월 초로 확인하고, 신고기한이 그달 말일부터 3개월 뒤인 7월 말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금전이 아닌 재산을 당사자 합의로 이 기한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다음은 형식인데요. 두 사람이 반환 합의서를 쓰고,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7월 중순에 마쳤고요. 반환 전에 세무서가 증여세를 결정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그사이 생긴 임대료의 귀속을 정리하고, 아들이 낸 취득세는 등기를 마친 뒤라 돌려받기 어렵고 되돌리는 등기에도 지방세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안내했습니다.

결과

본 증여재산반환 건은 세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7월 말 기한 전에 반환을 마쳐 약 1억 8,900만 원의 증여세 없이 상가를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세액 변화

100% 절세

약 1억 8,900만 원
0원
절세 전 세액절세 후 세액

세액이 약 1억 8,900만 원 줄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증여재산반환은 언제까지 해야 증여세가 없나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인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그 뒤 3개월 안의 증여재산반환은 처음 증여에만 과세됩니다. 이 기간까지 지나면 처음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됩니다.

  • 현금도 증여재산반환으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현금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받는 즉시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반환을 하더라도 처음 증여는 과세되고, 돌려준 돈도 다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은 보내기 전에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증여재산반환을 하면 취득세도 돌려받나요?

    취득세는 지방세라 증여세와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등기를 마쳤다면 증여재산반환을 해도 처음 낸 취득세는 돌려받기 어렵고, 되돌리는 등기에도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환 전에 비용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Next Step

이제, 복잡한 세금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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