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신고, 10년 합산을 다시 세우고 기한후신고로 300만 원을 줄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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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미리보기
증여세신고, 부모님께 세 차례 현금을 받은 30대 직장인이 10년 합산을 몰라 신고를 놓쳐 나중에 과세되면 약 1,280만 원을 낼 처지였지만, 병원비를 돌려받은 몫을 빼고 기한후신고로 가산세를 감면받아 약 980만 원으로 묶었습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이 합산 금액을 다시 세운 과정과, 현금 증여 신고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례 개요
- 업무 분야
- 증여세 기한후신고
- 의뢰인
- 30대 직장인
- 증여 재산
- 부모님께 받은 현금 세 차례 · 입금 합계 약 1억 5,000만 원
- 핵심 쟁점
- 10년 합산 · 증여가 아닌 입금 소명 · 무신고가산세 감면
- 절세액
- 약 300만 원
- 절세 전 세액
- 약 1,280만 원
- 절세 후 세액
- 약 980만 원

사례 소개
증여세신고는 한 번 받은 돈만 놓고 판단하면 놓치기 쉽습니다. 부모님께 10년 동안 받은 돈은 모두 더해 공제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죠.
한 번에 5,0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된다는 오해
이번 의뢰인은 부모님께 몇 해에 걸쳐 현금을 받은 30대 직장인이었는데요. 6년 전 아버지에게 3,000만 원, 4년 전 어머니에게 2,000만 원을 받았고, 다섯 달 전에는 아버지에게서 1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앞의 두 번은 공제 한도 안이라 신경 쓰지 않았고, 마지막 돈도 따로 신고할 생각을 못 했죠. 아버지가 추가 증여를 상의하러 오셨다가 기한이 두 달 가까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기한에서 1년쯤 지나 세무서가 찾아내 과세한다고 가정하면 본세와 가산세를 합쳐 약 1,280만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절세 솔루션
입금 내역을 한 표로 묶어 다시 계산하다
먼저 세 번의 입금을 한 표에 올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돈을 하나로 합산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억 원의 성격인데요. 의뢰인이 앞서 카드로 결제한 아버지의 수술·입원비 1,500만 원을 돌려받은 몫이 섞여 있어, 병원 영수증과 카드 내역으로 이 부분을 증여에서 뺐습니다. 그러자 10년 합산액은 1억 3,500만 원, 공제 5,000만 원을 뺀 과세표준은 8,500만 원으로 세액은 850만 원이었죠. 법정 기한이 지나 신고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었지만, 세무서의 안내나 조사가 시작되기 전 기한 경과 석 달 안에 스스로 기한후신고를 마쳐 무신고가산세 170만 원의 30%를 감면받았고요. 본세에 가산세 119만 원, 두 달 치 납부지연가산세 약 11만 원을 더해 한 번에 납부했습니다.
본 증여세신고 건은 세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합산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기한후신고로 가산세를 감면받아, 부담을 약 1,280만 원에서 약 980만 원으로, 약 300만 원 덜고 다음 증여 계획도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23% 절세
세액이 약 300만 원 줄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한 번에 5,000만 원 이하면 증여세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공제는 받을 때마다 따로가 아니라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 한 번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작아도 합산하면 세금이 생길 수 있고요. 공제 안이라도 증여세신고를 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Q2.증여세신고 기한을 넘겼으면 언제 하는 게 좋나요?
세무서의 안내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기한후신고를 하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줄어듭니다. 한 달 안이면 50%, 석 달 안이면 30%, 여섯 달 안이면 20%가 감면되고요. 그래서 누락을 알았다면 증여세신고를 바로 하는 편이 낫습니다.
Q3.부모님이 갚아 준 돈도 증여세신고 대상인가요?
자녀가 먼저 대신 낸 비용을 부모님이 갚은 것이라면 증여가 아니라 채무 상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과 이체 내역처럼 앞뒤 흐름을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하고요. 증빙이 없는 금액은 증여세신고에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Next Step
이제, 복잡한 세금 문제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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