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변동조사, 실소유와 명의 시점을 밝혀 증여세 5억 원을 줄인 사례
- #업무 분야세무조사 대응 · 주식 이동 소명
- #업종식품 포장재 제조 법인 (비상장 중소기업)
- #절세액증여세 약 5억 원 (가산세 포함)
사례 미리보기
주식변동조사, 설립 때부터 직원 이름으로 올려 둔 지분 40%를 본인 앞으로 되돌린 식품 포장재 제조 법인 창업주가 약 5억 3,300만 원의 증여세 예고를 받았다가, 실제 소유와 명의를 올린 시점을 입증해 약 3,300만 원으로 조정받았습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이 조사에 대응한 과정과, 비상장 법인 주주 이동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례 개요
- 업무 분야
- 세무조사 대응 · 주식 이동 소명
- 업종
- 식품 포장재 제조 법인 (비상장 중소기업)
- 회사 규모
- 연 매출 약 180억 원
- 핵심 쟁점
- 설립·증자 때 직원 명의로 올린 지분 40%의 환원 · 증여 여부와 과세 시점
- 절세액
- 증여세 약 5억 원 (가산세 포함)
- 절세 전 세액
- 약 5억 3,300만 원
- 절세 후 세액
- 약 3,300만 원

사례 소개
주식변동조사는 주주명부의 이름이 바뀐 이유와 그때 오간 돈을 함께 봅니다. 서류상 주인과 실제 주인이 다르면 한 번의 이전이 여러 겹의 증여로 의심받기 때문이죠.
옛 직원 이름의 주식을 되돌리자
이번 의뢰인은 1990년대 말 식품 포장재 공장을 세운 창업주였는데요. 당시 발기인 수를 채우려고 지분을 직원 세 명 이름으로 올렸고, 2015년 증자 때도 같은 이름으로 신주를 받아 지분 40%가 남의 이름이었습니다. 배당과 의결권은 줄곧 본인이 행사해 왔죠. 지난해 승계를 준비하며 이 주식을 본인 앞으로 되돌렸는데, 몇 달 뒤 조사 통지가 왔습니다. 국세청은 직원들이 대가 없이 주식을 넘긴 것으로 보고 평가액 약 20억 원에 증여세와 가산세 약 5억 3,300만 원을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절세 솔루션
주금 통장과 증자 기록으로 나눈 명의 시점
먼저 설립 때 주금을 낸 통장, 그 뒤 배당금이 들어간 계좌, 옛 직원들의 확인서를 모아 처음부터 창업주가 실제 주인이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번 이전은 직원들이 준 재산이 아니라 맡겨 둔 주식을 돌려받은 환원으로 정리됐죠. 다음은 명의를 빌린 시점인데요. 설립 때 올린 주식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지나 과세할 수 없었고요. 2015년 증자 때 받은 신주만 기간이 남아 있어, 지금 평가액이 아니라 당시 가치 약 1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남은 세금은 가산세를 합쳐 약 3,300만 원이었습니다.
본 주식변동조사 건은 세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실제 소유와 명의를 올린 시점을 입증해 증여세 예고액 약 5억 3,300만 원을 약 3,300만 원으로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94% 절세
세액이 약 5억 원 줄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주식변동조사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주식변동조사는 비상장 법인의 주주가 바뀌었을 때 그 거래가 증여나 저가 거래는 아닌지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특수관계인 사이 이전이나 오래된 명의 주식의 정리가 대표적인 계기입니다. 법인세 신고 때 내는 주식 변동 명세가 출발점이 됩니다.
Q2.차명주식을 돌려받을 때도 주식변동조사 대상이 되나요?
명의만 빌렸던 주식을 실제 주인에게 돌리는 일도 주식변동조사에서 검토됩니다. 주금 납입과 배당 흐름 같은 객관적 자료로 실소유를 보여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은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를 먼저 밟을 수도 있습니다.
Q3.오래전 차명주식도 주식변동조사에서 세금이 나오나요?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명의를 올린 때마다 따로 보고, 그때의 주식 가치로 계산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명의는 과세되지 않지만 뒤에 증자로 받은 주식은 주식변동조사에서 별도로 따집니다. 재산가액이 큰 경우 등에는 기간 특례가 있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Next Step
이제, 복잡한 세금 문제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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