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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상속받은 소수 지분으로 붙은 다주택 중과를 취소해 2,500만 원을 줄인 사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종부세중과#상속주택종부세#종부세경정청구

작성일 서혁진 대표세무사

  • #업무 분야종합부동산세 불복
  • #의뢰인서울 2주택 보유자
  • #절세액약 2,500만 원

사례 미리보기

종합부동산세, 상속받은 시골 주택 지분 20% 때문에 3주택자로 분류돼 약 5,500만 원의 종부세를 고지받은 의뢰인이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입증해 약 3,000만 원으로 되돌렸습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이 불복한 과정과, 종부세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례 개요

업무 분야
종합부동산세 불복
의뢰인
서울 2주택 보유자
보유 주택
서울 아파트 2채 · 상속 주택 지분 20%
핵심 쟁점
상속주택 지분 20%로 인한 3주택 중과
절세액
약 2,500만 원
절세 전 세액
약 5,500만 원
절세 후 세액
약 3,000만 원
종합부동산세, 상속받은 소수 지분으로 붙은 다주택 중과를 취소해 2,500만 원을 줄인 사례

사례 소개

종합부동산세는 3주택 이상이 되면 과세표준 12억 원을 넘는 부분의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 하나가 온전히 내 집이 아닌 작은 지분이라면 따져 볼 만하죠.

지분 20%가 만든 3주택

이번 의뢰인은 서울에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해마다 약 3,000만 원의 종부세를 내던 분이었는데요. 어느 해 고지서에 약 5,500만 원이 찍혀 나왔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시골 단독주택을 형제 넷과 나눠 상속받으면서 가진 지분 20%가 주택 한 채로 세어져 3주택자가 된 겁니다. 다른 형제 동의 없이는 팔 수도 없는 지분이었죠.

절세 솔루션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입증하다

상속으로 여럿이 함께 가진 주택은 지분율과 지분 가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종부세 세율을 정할 때 주택 수에서 빼 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등기부와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해 보니 지분은 20%, 전체 공시가격은 1억 원 남짓이라 지분 가액은 약 2천만 원으로 요건 안에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특례가 고지 세액에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경정청구와 불복 절차로 실질 요건을 갖췄음을 다퉜고, 중과가 취소되며 일반세율로 돌아갔습니다.

결과

본 종합부동산세 건은 세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다주택 중과를 취소해 약 5,500만 원이던 세액을 약 3,000만 원으로 되돌려 약 2,500만 원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세액 변화

45% 절세

약 5,500만 원
약 3,000만 원
절세 전 세액절세 후 세액

세액이 약 2,500만 원 줄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속받은 지분도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원칙은 들어갑니다. 다만 상속 후 기간이나 지분율, 지분 가액 등 요건을 갖추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정할 때 빼 줍니다. 요건은 개정이 잦아 해당 연도 기준을 등기부·공시가격과 함께 확인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요?

    경정청구나 불복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건을 갖췄는지가 핵심입니다. 청구 기한이 있으니 고지서를 받으면 바로 검토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확인해야 하나요?

    종합부동산세 고지는 12월에 나오고, 특례나 합산배제 신고는 그보다 앞선 9월에 받습니다. 주택을 상속받거나 새로 취득했다면 그 전에 점검합니다. 고지 뒤에 바로잡기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Next Step

이제, 복잡한 세금 문제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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